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표준안 마련

입력 2017.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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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공유자전거 확대에 대비해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 등 3대 기본원칙이 담긴 운영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9일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이런 표준안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운영표준안 마련은 중국 등에서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국내에서 확대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 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는 KC 인증 획득,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등 안전계획 마련,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을 지키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사업 지속성 확보 등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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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표준안 마련
    • 입력 2017-11-09 11:34:41
    사회
서울시가 민간 공유자전거 확대에 대비해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 등 3대 기본원칙이 담긴 운영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9일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이런 표준안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운영표준안 마련은 중국 등에서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국내에서 확대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 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는 KC 인증 획득,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등 안전계획 마련,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을 지키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사업 지속성 확보 등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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