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내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보조금 지급
입력 2017.11.09 (12:18)
수정 2017.1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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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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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내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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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9 12:19:00
- 수정2017-11-09 12:30:06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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