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내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보조금 지급

입력 2017.11.09 (12:18) 수정 2017.1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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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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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12:19:00
    • 수정2017-11-09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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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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