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살인’ 50대에 징역 17년 중형 선고

입력 2017.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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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 주차 시비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민 모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민 씨가 흉기로 잔혹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했고,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8월 말, 경남 김해의 한 텃밭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여성이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를 한다며 욕설을 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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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로 살인’ 50대에 징역 17년 중형 선고
    • 입력 2017-11-09 14:05:31
    사회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 주차 시비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민 모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민 씨가 흉기로 잔혹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했고,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8월 말, 경남 김해의 한 텃밭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여성이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를 한다며 욕설을 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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