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조사 후 비밀 누설한 공무원 벌금 최대 2천만원

입력 2017.11.09 (15:41) 수정 2017.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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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광고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표시광고법에서 부과하는 최대 벌금은 50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벌금이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법 적용 대상은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이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앞으로는 같은 위반 행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 행위, 할부거래법상 변경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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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09 15:42:47
    경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광고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표시광고법에서 부과하는 최대 벌금은 50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벌금이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법 적용 대상은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이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앞으로는 같은 위반 행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 행위, 할부거래법상 변경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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