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보조

입력 2017.11.09 (15:47) 수정 2017.1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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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천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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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보조
    • 입력 2017-11-09 15:47:48
    • 수정2017-11-09 15:50:54
    사회
내년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천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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