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석면피해구제법 처리…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업무 이관

입력 2017.11.09 (17:37) 수정 2017.1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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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업무 조정은 가습기 살균제와 환경오염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 피해 구제업무도 맡겨,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수행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 시 필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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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17:37:09
    • 수정2017-11-09 17:39:14
    정치
국회는 9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업무 조정은 가습기 살균제와 환경오염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 피해 구제업무도 맡겨,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수행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 시 필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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