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불법행위 확인”

입력 2017.11.14 (12:04) 수정 2017.11.14 (14: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불법행위 확인”
    • 입력 2017-11-14 12:06:16
    • 수정2017-11-14 14:24:40
    뉴스 12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과 직접 관련된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배경에 특수활동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받는 입장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받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매달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종착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