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실형…“朴 공범”

입력 2017.11.16 (07:32) 수정 2017.11.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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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문건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합법적 압수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 재판은 지난 5월 초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선고가 지연돼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에 나서면서 심리가 늦어지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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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실형…“朴 공범”
    • 입력 2017-11-16 07:33:34
    • 수정2017-11-16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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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문건 4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합법적 압수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 재판은 지난 5월 초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선고가 지연돼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에 나서면서 심리가 늦어지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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