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

입력 2017.11.16 (08:12) 수정 2017.11.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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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16일) 보도했다.

RFA는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무역 관련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또 대북 직접교역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3국과 이뤄지는 중개무역도 금지됐다고 RFA는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싱가포르달러(약 7만4천 달러)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4만8천 달러)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RFA는 보도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을 제외하고,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용 물품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북 교역액이 약 1천299만 달러(약 144억원)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석유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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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A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
    • 입력 2017-11-16 08:12:12
    • 수정2017-11-16 08:24:08
    정치
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16일) 보도했다.

RFA는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무역 관련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또 대북 직접교역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3국과 이뤄지는 중개무역도 금지됐다고 RFA는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싱가포르달러(약 7만4천 달러)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4만8천 달러)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RFA는 보도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을 제외하고,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용 물품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북 교역액이 약 1천299만 달러(약 144억원)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석유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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