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이승훈 前청주시장 ‘된서리’…2억3천만원 반환해야

입력 2017.11.16 (08:23) 수정 2017.11.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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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한 이승훈 前 청주시장이 2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당선 무효로 인해 반환해야 할 대상이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前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후보 등록 기탁금과,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해, 이달 중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 前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한범덕 前 시장과 맞붙어 50.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前 시장은 청주시장 선거비용 상한액 3억 2,3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 9천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나,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데, 대략 신고금액의 80%가량이다.

이 前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른 뒤 보전받았던 금액은 모두 2억 3천 478만 2,920원이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달 중 모두 2억 3천478만 4,550원 반환 명령서를 이 前 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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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무효 이승훈 前청주시장 ‘된서리’…2억3천만원 반환해야
    • 입력 2017-11-16 08:23:20
    • 수정2017-11-16 08:23:55
    사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한 이승훈 前 청주시장이 2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당선 무효로 인해 반환해야 할 대상이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前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후보 등록 기탁금과,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해, 이달 중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 前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한범덕 前 시장과 맞붙어 50.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前 시장은 청주시장 선거비용 상한액 3억 2,3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 9천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나,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데, 대략 신고금액의 80%가량이다.

이 前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른 뒤 보전받았던 금액은 모두 2억 3천 478만 2,920원이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달 중 모두 2억 3천478만 4,550원 반환 명령서를 이 前 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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