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구속 여부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
입력 2017.11.16 (10:00)
수정 2017.1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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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전 10시반 남재준 전 원장,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매달 5천만 원, 이병기 전 원장은 1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4일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전 10시반 남재준 전 원장,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매달 5천만 원, 이병기 전 원장은 1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4일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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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구속 여부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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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6 10:00:17
- 수정2017-11-16 10:03:07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전 10시반 남재준 전 원장,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매달 5천만 원, 이병기 전 원장은 1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4일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전 10시반 남재준 전 원장,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매달 5천만 원, 이병기 전 원장은 1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4일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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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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