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도박’ 교단 총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7.11.16 (10:07)
수정 2017.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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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교단 재산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교단 총회장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가운데 30억여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가운데 30억여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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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빼돌려 도박’ 교단 총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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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6 10:07:14
- 수정2017-11-16 10:08:42
대법원 1부는 교단 재산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교단 총회장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가운데 30억여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가운데 30억여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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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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