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국회법 개정 재추진

입력 2017.11.16 (11:01) 수정 2017.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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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6일(오늘)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진 못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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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6일(오늘)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진 못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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