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에 문형표 2심 유죄 판결문 증거로 제출

입력 2017.11.16 (13:44) 수정 2017.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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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이들의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냈다.

최근 문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는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에 나섰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성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뇌물 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순실 씨에 대해 특검팀은 최 씨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직접 소환 대신 해당 조서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고, 변호인 측은 "최 씨 피고인 신문에서 나올 내용과 이 재판의 포인트가 다른 만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 씨를 출석시키기로 하고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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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6 13:44:19
    • 수정2017-11-16 13:48:57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이들의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냈다.

최근 문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는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에 나섰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성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뇌물 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순실 씨에 대해 특검팀은 최 씨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직접 소환 대신 해당 조서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고, 변호인 측은 "최 씨 피고인 신문에서 나올 내용과 이 재판의 포인트가 다른 만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 씨를 출석시키기로 하고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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