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전용관 확대 영화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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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직영상영관을 대상으로 상한과 하한의 상영제한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 보다는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 왔었다”며 “그러나 협약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스크린독과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해당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직영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영비법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 총 489개의 극장 중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안영진)과 함께 영비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간담회 등 관련 영화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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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예술전용관 확대 영화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7-11-16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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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직영상영관을 대상으로 상한과 하한의 상영제한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 보다는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 왔었다”며 “그러나 협약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스크린독과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해당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직영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영비법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 총 489개의 극장 중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안영진)과 함께 영비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간담회 등 관련 영화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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