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 2심도 징역 35년…“죄질 불량 잔혹한 범행”

입력 2017.11.16 (16:43) 수정 2017.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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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게 됐고, 이 때문에 내재한 폭력성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말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저녁 무렵 해당 여성의 기숙사 방에 침입해 있다가 새벽에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잠들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 전 자신을 목격한 다른 여성 동료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 씨 측은 그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도망가는 여성을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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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 여성 살해’ 2심도 징역 35년…“죄질 불량 잔혹한 범행”
    • 입력 2017-11-16 16:43:46
    • 수정2017-11-16 16:49:49
    사회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게 됐고, 이 때문에 내재한 폭력성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말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저녁 무렵 해당 여성의 기숙사 방에 침입해 있다가 새벽에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잠들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 전 자신을 목격한 다른 여성 동료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 씨 측은 그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도망가는 여성을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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