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 마쳐…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7.11.16 (17:02) 수정 2017.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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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영장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심리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남 전 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2시와 3시에 같은 혐의 등으로 이병호 전 원장과 긴급체포 상태인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두 전직 원장 역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 원을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상납액을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상납액이 가장 많은 26억 원에 달하고 청와대 여론 조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윤선 정무수석 등에게도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점이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라"며 "남의 돈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전 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람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 밝히면서 상납을 요구받을 때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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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 마쳐…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입력 2017-11-16 17:02:08
    • 수정2017-11-16 17:06:25
    사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영장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심리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남 전 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2시와 3시에 같은 혐의 등으로 이병호 전 원장과 긴급체포 상태인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두 전직 원장 역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 원을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상납액을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상납액이 가장 많은 26억 원에 달하고 청와대 여론 조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윤선 정무수석 등에게도 특활비를 제공했다는 점이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라"며 "남의 돈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전 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람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 밝히면서 상납을 요구받을 때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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