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이창명 음주운전 또 무죄…누리꾼 반응은 ‘싸늘’

입력 2017.11.16 (17:21) 수정 2017.1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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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자신의 차를 두고 도주한 이창명지난해 4월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자신의 차를 두고 도주한 이창명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에어백이 터져 가슴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사고 내고 뒤늦게 나타났으니 음주했단 증거가 없겠지", "사고 내고 신고도 뒤처리 안 하고 자리 이탈하고 뻔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고 후 잠적…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엇갈려

사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사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

당시 이창명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했다.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면허 취소 수준(0.05% 이상)인 0.148%로 추정했고, 검찰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다며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다수의 음주 정황들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이 씨의 진료 기록에 음주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술자리에서는 건배 제의 때 마시는 시늉만 했으며, 동석한 일행이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이고, 진료기록 역시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며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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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21 1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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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자신의 차를 두고 도주한 이창명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에어백이 터져 가슴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사고 내고 뒤늦게 나타났으니 음주했단 증거가 없겠지", "사고 내고 신고도 뒤처리 안 하고 자리 이탈하고 뻔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고 후 잠적…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엇갈려

사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
당시 이창명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했다.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면허 취소 수준(0.05% 이상)인 0.148%로 추정했고, 검찰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다며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다수의 음주 정황들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이 씨의 진료 기록에 음주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술자리에서는 건배 제의 때 마시는 시늉만 했으며, 동석한 일행이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이고, 진료기록 역시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며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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