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서 특혜 준 경찰 간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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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 등에게 특혜를 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 간부인 A 씨는 2015년 9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 씨에게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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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유치장서 특혜 준 경찰 간부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7-11-19 13:51:55
    사회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 등에게 특혜를 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 간부인 A 씨는 2015년 9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 씨에게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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