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진’ 포항서 석면건축물 피해 조사
입력 2017.11.19 (13:59)
수정 2017.11.19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재난대책본부로부터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을 입수해 이 지역의 석면건축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포항이 있는 경북에는 석면건축물 2천21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3천959개), 서울(3천93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포항이 있는 경북에는 석면건축물 2천21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3천959개), 서울(3천93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지진’ 포항서 석면건축물 피해 조사
-
- 입력 2017-11-19 13:59:28
- 수정2017-11-19 14:25:55
환경부는 재난대책본부로부터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을 입수해 이 지역의 석면건축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포항이 있는 경북에는 석면건축물 2천21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3천959개), 서울(3천93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포항이 있는 경북에는 석면건축물 2천21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3천959개), 서울(3천93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박영관 기자 pyk091@kbs.co.kr
박영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