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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입력 2017.11.20 (07:14) 수정 2017.11.20 (07:2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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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유통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과 선물 등의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 원 규정'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유통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과 선물 등의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 원 규정'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총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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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0 07:14:51
- 수정2017-11-20 07:27:30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유통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과 선물 등의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 원 규정'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유통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과 선물 등의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 원 규정'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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