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안전모 파파라치’ 도입…포상금 5만원
입력 2017.11.21 (07:00)
수정 2017.11.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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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120),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120),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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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사장 ‘안전모 파파라치’ 도입…포상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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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1 07:00:12
- 수정2017-11-21 07:17:25
서울시 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120),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120),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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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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