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

입력 2017.11.21 (07:56) 수정 2017.1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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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오늘)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당·정·청이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 신설 방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등이 주요 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도 논의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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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
    • 입력 2017-11-21 07:56:53
    • 수정2017-11-21 08:05:1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오늘)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당·정·청이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 신설 방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등이 주요 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도 논의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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