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 기회 확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입력 2017.11.21 (10:05) 수정 2017.1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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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다문화·탈북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내용만 심의하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 학업 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중학교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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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10:05:20
    • 수정2017-11-21 10:08:40
    문화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다문화·탈북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내용만 심의하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 학업 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중학교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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