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해외 장기체류시 ‘거주불명’ 불이익 사라진다

입력 2017.11.21 (10:58) 수정 2017.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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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다.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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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10:58:24
    • 수정2017-11-21 10:59:50
    사회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다.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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