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교육비 공제혜택 3천만 원 이하 연봉자의 6배

입력 2017.11.21 (11:26) 수정 2017.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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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가 3천만 원 이하 연봉자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 803억 원에서 2015년 1조 1천531억 원, 2016년 1조 1천6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더 늘어 1조 1천845억 원, 내년에는 1조 3천252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각종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되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이런 교육비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13만 911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73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3천만∼6천만 원인 101만 3천63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210만 7천 원이었고, 6천만∼1억 원인 103만 4천805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349만 8천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 36만 3천205명의 교육비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460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 지출 성격에 따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연봉 1억 원이 넘는 납세자가 연봉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비교해 6.3배에 달하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런 소득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 0.5∼0.6% 포인트(p)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아래에서는 자녀를 사설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이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100만 원 수준, 고등학교는 2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위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200만 원으로 축소하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 및 고소득자 대다수의 교육비 공제규모가 감소해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규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주요 조세지출 중 하나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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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자 교육비 공제혜택 3천만 원 이하 연봉자의 6배
    • 입력 2017-11-21 11:26:20
    • 수정2017-11-21 11:37:45
    경제
억대 연봉자가 3천만 원 이하 연봉자보다 6배 이상의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 803억 원에서 2015년 1조 1천531억 원, 2016년 1조 1천6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더 늘어 1조 1천845억 원, 내년에는 1조 3천252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각종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되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이런 교육비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13만 911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73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3천만∼6천만 원인 101만 3천63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210만 7천 원이었고, 6천만∼1억 원인 103만 4천805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349만 8천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 36만 3천205명의 교육비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460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 지출 성격에 따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연봉 1억 원이 넘는 납세자가 연봉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비교해 6.3배에 달하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런 소득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 0.5∼0.6% 포인트(p)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아래에서는 자녀를 사설 영어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이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100만 원 수준, 고등학교는 2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위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200만 원으로 축소하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 및 고소득자 대다수의 교육비 공제규모가 감소해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규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주요 조세지출 중 하나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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