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첫 도입…5년내 10%로 확대

입력 2017.11.21 (16:06) 수정 2017.1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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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 도입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높이기로 했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에도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임원의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 수준인 20%로 높이고,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 21%인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이내에 15%로 확대키로 했으며,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 현황 점검을 시작해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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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16:06:22
    • 수정2017-11-21 16:09:29
    사회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 도입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높이기로 했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에도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임원의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 수준인 20%로 높이고,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 21%인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이내에 15%로 확대키로 했으며,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 현황 점검을 시작해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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