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또 제동…“평등보호 위배”
입력 2017.11.23 (03:58)
수정 2017.11.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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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대해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 지침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트윗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변덕스럽고, 독단적이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헌법상 '평등보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라-코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미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2천500 명에서 7천 명 규모로 추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 지침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트윗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변덕스럽고, 독단적이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헌법상 '평등보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라-코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미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2천500 명에서 7천 명 규모로 추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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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3 03:58:19
- 수정2017-11-23 04:23:55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지침에 대해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 지침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트윗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변덕스럽고, 독단적이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헌법상 '평등보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라-코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미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2천500 명에서 7천 명 규모로 추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 지침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트윗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변덕스럽고, 독단적이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헌법상 '평등보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라-코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미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2천500 명에서 7천 명 규모로 추정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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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한 기자 han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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