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입력 2017.11.23 (06:12) 수정 2017.11.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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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정 이권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한 두번 째 판결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도피 한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녹취> 차은택(광고감독)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

1년 넘게 끌어온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중간다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려 여러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KT로부터 광고 일감을 얻거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차 씨가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의 광고계열사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업에 대한 강요 행위, 금품 알선 및 수수,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 씨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모스코스는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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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 입력 2017-11-23 06:13:11
    • 수정2017-11-23 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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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정 이권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한 두번 째 판결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도피 한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녹취> 차은택(광고감독)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

1년 넘게 끌어온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중간다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려 여러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KT로부터 광고 일감을 얻거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차 씨가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과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의 광고계열사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업에 대한 강요 행위, 금품 알선 및 수수,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 씨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모스코스는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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