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해 지방세 납부 가능

입력 2017.11.23 (09:42) 수정 2017.1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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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www.kbanknow.com)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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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해 지방세 납부 가능
    • 입력 2017-11-23 09:42:18
    • 수정2017-11-23 09:43:42
    사회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www.kbanknow.com)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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