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구온난화대책 ‘삼림환경세’ 1만 원 2020년 이후 도입

입력 2017.11.23 (10:56) 수정 2017.11.23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삼림(森林) 보전에 사용할 '삼림환경세'를 만들어 1인당 1천엔(약 1만원)을 징수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대상은 주민세를 내고 있는 6천200만명으로 연간 620억엔의 재원이 된다. 다만 이산화탄소 삭감 등 지구 온난화 대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삼림환경세는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을 경유 징수한다. 사유림의 면적이나 임업종사자수 등에 따라 양여세(讓與稅)로서 지자체에 배분해 간벌이나 임도 정비, 임업종사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도입시기는 2020년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임야청 등은 이용이 없는 삼림을 임업경영자에게 빌려주는 '삼림뱅크'가 시작되는 2019년도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민당 세제조사회 측이 "소비세 증세와 겹치면 안 된다. 그 이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8→10%)은 2019년 10월로 잡혀 있다.

1인당 연 4천엔이던 일본 주민세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1천엔을 더 징수하고 있어, 이 조치가 끝난 뒤인 2024년도부터 개시하자는 요구도 있다.

삼림환경세 창설과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이름을 빌려 추진하는 안이한 증세"라면서 "용도를 한정하는 특정재원은 적정하게 쓰이지 않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지구온난화대책 ‘삼림환경세’ 1만 원 2020년 이후 도입
    • 입력 2017-11-23 10:56:02
    • 수정2017-11-23 11:08:37
    국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삼림(森林) 보전에 사용할 '삼림환경세'를 만들어 1인당 1천엔(약 1만원)을 징수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대상은 주민세를 내고 있는 6천200만명으로 연간 620억엔의 재원이 된다. 다만 이산화탄소 삭감 등 지구 온난화 대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삼림환경세는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을 경유 징수한다. 사유림의 면적이나 임업종사자수 등에 따라 양여세(讓與稅)로서 지자체에 배분해 간벌이나 임도 정비, 임업종사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도입시기는 2020년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임야청 등은 이용이 없는 삼림을 임업경영자에게 빌려주는 '삼림뱅크'가 시작되는 2019년도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민당 세제조사회 측이 "소비세 증세와 겹치면 안 된다. 그 이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8→10%)은 2019년 10월로 잡혀 있다.

1인당 연 4천엔이던 일본 주민세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1천엔을 더 징수하고 있어, 이 조치가 끝난 뒤인 2024년도부터 개시하자는 요구도 있다.

삼림환경세 창설과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이름을 빌려 추진하는 안이한 증세"라면서 "용도를 한정하는 특정재원은 적정하게 쓰이지 않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