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전협정 위반 시 즉각 대응이 유일한 방법…전 전선 적용 교전수칙 수정 어려워” ②

입력 2017.11.23 (11:03) 수정 2017.1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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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전협정 위반 시 즉각 대응이 유일한 방법…전 전선 적용 교전수칙 수정 어려워”

[윤준호] UN군사령부가 어제 공동경비구역 JSA 귀순자 귀순 과정 CCTV를 공개하면서 북한 측이 2번이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또 취할 수 있을까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윤준호] UN사가 어제 CCTV를 공개했는데 지난 13일부터까지면 거의 열흘 가까이 걸렸어요, 열흘.

[김열수] 그렇죠.

[윤준호] 그동안에 어떤 과정, 어떤 조사한 거죠? 바로 이거 공개 안 하고.

[김열수]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은 연합사령부 소관이 아니고요. UN사령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UN사령부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군인들, 한국 군인들 그리고 호주 군인하고 뉴질랜드 군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군인들로 구성된 이 대표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스위스에서 그리고 스웨덴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독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13일에 북한군 이 귀순병의 귀순 과정과 총격 과정, 정전협정 위반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어제 UN사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죠.

[윤준호] 어제 공개한 CCTV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UN사는 북한 측이 두 차례나 UN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김열수] 그렇죠. 결정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윤준호] 그러니까 우리 측 구역으로요.

[김열수] 그렇죠. 귀순병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남쪽 지역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병사 중에 한 명이 잠시라도 어찌 됐든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간 것.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 자체가 바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렇게 두 차례의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JSA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동 소총을 휴대하고 또 발사하는 것 자체도 이게 정전협정 위반 사항 아닌가요?

[김열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같으면 자동 소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개인 소총이 자동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JSA 자체 내에서 완장을 차고 북측을 쳐다보는 우리 헌병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그 인원들은 전부 다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교대하는 인원들은 저 뒤에서 전부 다 소총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과거에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는 권총과 소총만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소총은 자동 기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 기능이 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소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JSA에 들여져 있는 것.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정전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이렇게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측 구역으로 총을 쐈는데도 40여 발을 쐈는데 우리 측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도 CCTV 안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UN군사령부는 일단 우리 대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죠, 어제?

[김열수] 사실은 UN사 교전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 UN사에서 공개한 CCTV 영상하고 TOD 영상하고 거기에 나오는 판문점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전 전선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윤준호] DMZ까지요.

[김열수] 그렇죠. DMZ까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UN사의 교전규칙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판문점이든 우리 DMZ든 간에 우리 병사들 또는 우리 군의 시설을 향해서 북한이 사격을 하거나 또는 포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아군을 사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오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이 만일에 우리 군인들이나 또는 우리의 시설물을 향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사격을 해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확전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향해서 GP 오발 사격이 나서 그것이 오발이었다고 방송한 적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였는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격 안 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병사들이나 장병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시설물에 북한군의 총알이 박히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UN사 측에서는 우리 JSA의 대대장이 판단한 것은 전략적 판단을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죠. 제가 볼 때도 잘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렇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제 UN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취할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땅히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에 항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정전협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재발 방지되도록 처벌도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사실은 북한은 정전협정 무실화 전략을 취해와서 94년도에는 중국 측 대표단도 철수하고 95년도에는 북한 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체코 그리고 폴란드 그 대표단까지 다 철수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전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제도 우리 UN사 측에서 MDL 그 근방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하는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야하네요, 현실적으로는.

[김열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우리 장병들이나 또는 우리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해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가 폭침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다하고 북한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 조사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 이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있거나 실제로 우리 장병들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해사항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군 4명이 귀순 병사한테 직접 소총을 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서독의 관계 속에서 동독 군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했을 때 동독 군인들이 탈출한 서독 군인에 대해서 총 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통일이 되고 난 후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MDL을 넘어온 인원들뿐만 아니라 직접 총을 쏜 인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했던 그 위의 상관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나중에 통일 후에 반드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윤준호] 지금 우리 김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MDL은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꼭 대응 사격이 조준 사격이 아니라도 비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균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 UN사령부 관할이지만 교전수칙을 조금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판문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전선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NLL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UN사하고 우리 한국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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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전협정 위반 시 즉각 대응이 유일한 방법…전 전선 적용 교전수칙 수정 어려워” ②
    • 입력 2017-11-23 11:03:01
    • 수정2017-11-23 11:03:4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전협정 위반 시 즉각 대응이 유일한 방법…전 전선 적용 교전수칙 수정 어려워”

[윤준호] UN군사령부가 어제 공동경비구역 JSA 귀순자 귀순 과정 CCTV를 공개하면서 북한 측이 2번이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또 취할 수 있을까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윤준호] UN사가 어제 CCTV를 공개했는데 지난 13일부터까지면 거의 열흘 가까이 걸렸어요, 열흘.

[김열수] 그렇죠.

[윤준호] 그동안에 어떤 과정, 어떤 조사한 거죠? 바로 이거 공개 안 하고.

[김열수]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은 연합사령부 소관이 아니고요. UN사령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UN사령부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군인들, 한국 군인들 그리고 호주 군인하고 뉴질랜드 군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군인들로 구성된 이 대표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스위스에서 그리고 스웨덴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독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13일에 북한군 이 귀순병의 귀순 과정과 총격 과정, 정전협정 위반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어제 UN사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죠.

[윤준호] 어제 공개한 CCTV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UN사는 북한 측이 두 차례나 UN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김열수] 그렇죠. 결정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윤준호] 그러니까 우리 측 구역으로요.

[김열수] 그렇죠. 귀순병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남쪽 지역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병사 중에 한 명이 잠시라도 어찌 됐든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간 것.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 자체가 바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렇게 두 차례의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JSA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동 소총을 휴대하고 또 발사하는 것 자체도 이게 정전협정 위반 사항 아닌가요?

[김열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같으면 자동 소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개인 소총이 자동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JSA 자체 내에서 완장을 차고 북측을 쳐다보는 우리 헌병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그 인원들은 전부 다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교대하는 인원들은 저 뒤에서 전부 다 소총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과거에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는 권총과 소총만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소총은 자동 기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 기능이 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소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JSA에 들여져 있는 것.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정전협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이렇게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측 구역으로 총을 쐈는데도 40여 발을 쐈는데 우리 측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도 CCTV 안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UN군사령부는 일단 우리 대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죠, 어제?

[김열수] 사실은 UN사 교전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 UN사에서 공개한 CCTV 영상하고 TOD 영상하고 거기에 나오는 판문점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전 전선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윤준호] DMZ까지요.

[김열수] 그렇죠. DMZ까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UN사의 교전규칙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판문점이든 우리 DMZ든 간에 우리 병사들 또는 우리 군의 시설을 향해서 북한이 사격을 하거나 또는 포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아군을 사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오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이 만일에 우리 군인들이나 또는 우리의 시설물을 향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사격을 해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확전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향해서 GP 오발 사격이 나서 그것이 오발이었다고 방송한 적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였는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격 안 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병사들이나 장병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시설물에 북한군의 총알이 박히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UN사 측에서는 우리 JSA의 대대장이 판단한 것은 전략적 판단을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죠. 제가 볼 때도 잘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렇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제 UN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취할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땅히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에 항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정전협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재발 방지되도록 처벌도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사실은 북한은 정전협정 무실화 전략을 취해와서 94년도에는 중국 측 대표단도 철수하고 95년도에는 북한 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체코 그리고 폴란드 그 대표단까지 다 철수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전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제도 우리 UN사 측에서 MDL 그 근방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하는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야하네요, 현실적으로는.

[김열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우리 장병들이나 또는 우리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해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가 폭침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다하고 북한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 조사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 이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있거나 실제로 우리 장병들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해사항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군 4명이 귀순 병사한테 직접 소총을 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서독의 관계 속에서 동독 군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했을 때 동독 군인들이 탈출한 서독 군인에 대해서 총 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통일이 되고 난 후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MDL을 넘어온 인원들뿐만 아니라 직접 총을 쏜 인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했던 그 위의 상관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나중에 통일 후에 반드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윤준호] 지금 우리 김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MDL은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꼭 대응 사격이 조준 사격이 아니라도 비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균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 UN사령부 관할이지만 교전수칙을 조금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판문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전선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NLL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UN사하고 우리 한국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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