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소년범죄 예방 소년법 개정으로 가능할까?’

입력 2017.11.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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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교수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최영승 겸임 교수 : 한양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세상을 놀라게 하는 10대들의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10대들의 범행이 갈수록 잔혹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추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소년법 바꿔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강신업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윤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계신 최영승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승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소년범죄 저희가 다뤄볼 텐데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소년법 폐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4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베스트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나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 시켜서 실제 소년원에 다녀온 뒤에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다만, 국회에는 지금 만 14살로 규정돼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또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 최대 22년~30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으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대안들은 현실성이 있는지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소년법상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돼 있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 강신업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른이라면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 그래서 범죄소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세부터 14세 미만, 여기까지는 형사미성년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형사미성년자기 때문에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는,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여기를 촉법소년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촉법.

□ 강신업
네, 촉법소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 또 10살부터 14살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범소년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범소년이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그다음에 촉법소년,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그리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여기를 우범소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합니다. 그것은 형법도 적용이 안 되고 소년법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년법은 결국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년법하고 형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강신업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건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들에게는 교도소를 안 보내고 소년원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년원 가는 것이 이 소년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로 가죠. 소년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화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10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기처분도 있고 또 위탁처분도 있고 이렇게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소년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만약에 범행 당시에 소년법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다가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 강신업
그래서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종결시라고 하는데요. 항소심이 사실심이거든요. 저번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경우에 빨리 재판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소년법의 적용이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소년법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15년이 최상한입니다. 그리고 특강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인 경우에만 20년이 되거든요. 그것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같으면 살인을 했을 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것은 18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소년법은 19세 미만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만 14살 미만 어린이들의 강력범죄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범죄사건을 보면 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 가운데 만 10살에서 14살 미만, 이 연령대에서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2012년에는 12%였는데 2015년에 13%, 그리고 지난해에는 15%,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런 것들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오윤성
지금 대표적인 것이 통영 성매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통영 성매매 사건이요.

□ 오윤성
네, 그것은 강제로 수십 번 성매매를 시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담뱃불로 지지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 가해자 4명이 반성문을 제출을 해 가지고 이게 학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참작이 돼 가지고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서 그중에서 2명이 징역형을 받았지만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그치는 그런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것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2년 뒤에 보자, 자기가 나오면 고소를 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 것도 있고요. 특히 개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자기 친구를 때려서 살해한 것인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폭행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학교 측과 가해자 부모 측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는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형을 부여를 받았지만 이것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뒤에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살인도 좋은 경험이다. 덕분에 인간은 자기가 다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있었던 경상남도 김해 여고생 윤모 양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20대 남성 3명하고 15살 또래 여학생 3명에게 구타, 학대, 성매매를 강요한 그 뒤에 숨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에 불을 지르고 시멘트를 덮고 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처벌이 이러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힘든 그런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소위 가해자들이 법원은 자기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년감경을 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차마 다 못 들을 정도로 그런 수법들이 아주 잔혹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요. 어리다고 처벌을 약하게 해 주고 풀어주고 그랬는데도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살인을 좋은 경험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웅혁 교수님, 저희들이 사례도 분명히 살펴봤고 또 통계도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미성년자, 10대들의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이웅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정 자체가 쪼개진 가정이 많이 있는 거죠. 과거처럼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부모대로 바쁘고 또 아이들은 사실상 학교에 가게 되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게 되면 칭찬 받으니까 즐겁지만 이와 같이 비행에 연루되는 아이들은 상당히 낙오와 배제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집단, 비행집단, 폭력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가혹한 행위를 해야 되고 더 가혹하게 피해학생들을 괴롭혀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정과 학교 공간의 붕괴, 더불어서 그 사회매체의 유독성, 지금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음란한 매체에서부터 공격적인 영상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만약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PC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PC방을 보게 되면 다 선혈이 낭자한 모습이라든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전의 불만은 폭력을 행사해서 해결한다, 이런 의식도 깔려져 있고 또 지금 채팅앱이 생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포주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성매매 하는 여성이죠. 이와 같이 사회 환경도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더 열악해지게 되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판에 소년법에 대한 응징의 효과도 없고 한 번 범행에 물든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계속 범행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내용의 악성화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영승 교수님,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해서 또 조숙한 것도 있어요.

□ 최영승
네. 그런데 이번에 인천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항간에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육체적 성숙도가, 발육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이래서 거기에 맞게 정신적 성숙도도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 성인세대에서는 애들을 성인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인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성인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제가 보기에 대학입시를 위한 하나의 기계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최영승
그것은 우리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년은 일단 미성숙하고, 하지만 고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과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 자신의 범죄의식이라든가 범죄행위로 나가는 그런 의식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소년을 자꾸 이렇게 범죄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웅혁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환경요인이 많이 오염된 환경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웅혁
그런데 그 애들이 애들은 아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한 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애들이 지금 그 비행소년들 중에서 악성청소년자들은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부모하고 상대 피해 아이의 부모하고 합의를 보는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도사건을 유발시킵니다. 자기 친구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하나 훔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훔친 아이의 부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지금 절도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300만 원 갖고 오면 내가 이것을 고소를 안 하겠다, 그래서 14살, 15살 아이가 자기 친구의 부모하고 절도사건으로 합의를 보는,

□ 백운기 / 진행
훔치게 해 놓고.

□ 이웅혁
훔치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애들이 애들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아이들이 형사들하고 소위 말해서 합의를 또 봅니다. 내가 일정 부분 얘기를 할 테니까,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이에요. 여기서 빨리 마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순수한 그야말로 소년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년법에 관한 논란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기심으로 물건 하나 훔친 아이들을 응징하고 엄벌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범죄의 양상 자체가 성인 못지않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이와 같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회 전체적으로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께서는 10대들 범죄가 늘어나고 잔혹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그다음 흉포화 되고 있느냐, 이 전제가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범죄가 사회를 또 들썩이게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가 그렇게 저연령화 되고 늘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소년법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웅혁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소년들이 그것을 악용한다고 해서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낮추고 또 거기에 대한 소년법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년들은 성년들에 비해서 심신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통해서, 즉, 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먼저 한 번 정리를 해서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소년들에 대해서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처벌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입장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부터 한 번 차례대로 기본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윤성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년법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OX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정말 작은 비행을 저질러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 가지고 범죄자화 하는 것은 이게 소년법에 있어서의 기본 취지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성숙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적 성숙도가 높지는 않아요.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커졌어요. 영양상태가 좋으니까.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쁜 머리 쪽이 좀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이 만들어진 것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법이 있을 때의 소년들하고 지금 소년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SNS라든가 컴퓨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실무에서 소년범들을 다루는 경찰관들의 느낌은 정말 애들이 무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성숙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쁜 쪽으로 편법을 알고 직접 어른을 상대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에 대한 접근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을 폐지하자, 사실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교도 교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입장을 정리한다면 강화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 오윤성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 쪽에 저는 방점을 두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률적인 강화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런 행위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따가 토론은 하겠지만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 오윤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웅혁
저는 흉악범죄에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60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든 또는 12세가 저질렀든 어쨌든 흉악범죄는 흉악범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가 망친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엊그저께 청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14세 여중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새벽까지 만취를 해서 운전하는 75세 고령 택시기사를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14세 아이가 새벽에 밤을 꼴딱 새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12시까지는 부모나 특별히 어디 학원에 가거나 아주 응급상황 아니면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혼자 못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 공무원이나 경찰에 단속이 되면 부모까지 범칙금을 받게 되는, 이만큼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통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형사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성폭행 당해서 심신이 그야말로 파산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사정의에 맞느냐, 이 부분도 소년법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년범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에 관한 논의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구속도 되지 않는 거죠.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또 가석방도 그 기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형을 선고할 때도 최대한이 15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을 제외하고는. 그럼 이와 같은 특혜를 사실은 수혜를 입어서 악용을 하면서 계속 범죄를 하게 되는, 이것을 왜 우리가 그대로 방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흉악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특혜적 조항 자체는 굳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법집행,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세한 일반적인 지위비행까지도 소년법이 규제를 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흉악범에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라고 할 때 그 회초리가 과연 이렇게 엄벌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한 번 토론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승 교수님 입장 한 번 들어볼까요?

□ 최영승
저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그리고 부산 여중생 사건들이 거의 전체 소년 강력범죄 중에서 약 한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 때문에 자칫 법을 잘못 개정하면 다수의 95%가 희생된다는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칫 그 5% 때문에 그렇게 손을 댔다가는 쇠뿔 뽑으려다 소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년법이라고 하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왜 성인범에서 굳이 소년법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숙과 그리고 고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첫째 처벌보다는 보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보호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엄벌보다는 교화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법에서는 따로 형사소송법과 달리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두 개가 병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형사절차보다는 먼저 보호절차를 우선시 한단 말이죠. 거기서 또 만약에 형사절차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소년범은 소년의 특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년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현행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또 벌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최영승
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 번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 강신업
네, 그런 입장이죠. 결국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들에 대해서 말이죠. 형사처분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조치를 하는 이유야 우리가 다 얘기 나왔던 거고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195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데 무려 오십 몇 년이 걸립니다. 약 55년 정도 걸렸나요? 이와 같이 한 살을 내리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만약에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18세가 맞겠다,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해서 18세 미만이 맞겠다, 그것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형사미성년자, 지금 14세 미만입니다. 이것을 12세로 할 수 있겠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없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소년감경이 있거든요. 소년감경조항을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년법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일부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오윤성 교수님께서는 일률적인 것보다는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벌을 확실하게 줄 것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 주셨고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소년들은 소년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처벌보다는 보호, 엄벌보다는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점으로 과연 처벌이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처벌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처벌 얘기하셨는데 어른이나 어린이나 처벌을 받으면 교화가 좀 될까요?

□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범죄학 300년 역사의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소위 범죄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범죄가 감정적인 이유도 있고 상당부분 사회가 만들어 낸 이유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강화만이 범죄의 억지력을 낮추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다,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악해, 해악에 대한 무엇인가 응징이 있는 이 상태가 기본적인 형사정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사정책적 철학을 견지하는 사회에서는 심지어 비행청소년들에게 충격구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교화를 한 번 견학하게 하거나 2박3일 한 번 훈련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조건이 나쁘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비행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심리를 심어준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영캠프도 한 번 또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악행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가장 기초적인 범죄의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다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이웅혁
청소년의 선도 교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손해 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게 되면 이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사건 자체도 한 아이가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보호처분 대상자였죠. 그런데 보호처분을 한들 안 한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들 노래방에 데리고 와서 마이크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따끔한 무슨 훈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2차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처벌에 효과성이 있다고 믿는 학자 중의 하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애들이 자유를 한 번 구속당해 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웅혁 교수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오윤성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처벌의 효과.

□ 오윤성
네, 지금 통상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 처벌 받는 것을 보고 일반예방효과 또는 특별예방효과 이런 여러 가지 예방효과가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교정학 쪽에서는 위화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행동을 자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소년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를 하고 교화하고 또는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가 과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교화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 왔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잔혹성이 있는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준다든지 또는 재범률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범률이 지금 현재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는 재범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년법이 지금 왜 이렇게 폐지의 논란이 있냐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년법을 적용해 보니까 아이들이 잘 교도 교화되기는커녕 아까 같이 본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벌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위 성인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법이라든가 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소년법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년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손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보호처분 하는 쪽에서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하겠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보호처분 쪽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증원을 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결부를 해 가지고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현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처벌 받고 나오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까?

□ 강신업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달라지고 하는 게 바로 특별예방효과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라고, 범죄를 저지르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것을 일반예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정의회복효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적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에 의해서 교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가 아니고 작은 범죄, 비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처벌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이것은 보면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했더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이것은 일정하게 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벌과 상관없이 그런 범죄적 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범죄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연령을 조정할 필요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령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교화 효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그것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농경제, 농업시대에는 사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요. 정말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에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이의 그런 것들의 변경,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벌의 효과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최영승 교수님, 아까 처벌보다는 보호, 엄벌보다는 교화라고 그러셨는데 소년들 이렇게 겪어보시면서 처벌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 나타난 그런 사례 좀 겪으셨나요?

□ 최영승
글쎄요. 저는 소년의 엄벌주의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더라도 사실은 과외 소년 4명 중에서 2명이 보호처분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이런 정보들이 다 소년 사법기관들 중에 혹은 관련 무슨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 백운기 / 진행
관리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줄일 수 있었다.

□ 최영승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성인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애들만 나무라는 이런 판국인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소년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법기관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소년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너무 무관심했다. 이렇게 뭔가 사건이 꼭 터지면 국민들이 막 청원을 하고 지금 이런 사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년사법기관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노상 얘기하는 것들이 소년전담검사다, 혹은 경찰서에도 소년전담과 혹은 소년전담법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년전담검사나 소년전담판사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게 했더라면 과연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최영승
지금 소년검사나 판사들은 사실은 1년간 그냥 그 자리 거치는 자리로 여기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늘어나는 소년범죄가 청소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여러 번 강조하셔서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논점이 과연 처벌이 그런 부분들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영승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처벌을 강화해도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보십니까?

□ 최영승
네,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고 연령을 낮추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우리의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처벌의 엄벌주의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냐 하는 이런 과학적 실증적 연구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하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면 실증적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자칫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웅혁 교수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웅혁
네, 그런 연구들은 사실상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실증 과학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처벌의 강화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느냐 여부에서 당사자와 제3자가 느끼는 그야말로 위화력, 이것 이외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만성적 범죄자들을 장기구금 시키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장기구금 되어 있는 동안은 범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범죄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처음 초범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범죄를 다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에서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에 해당되는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70% 가량을 다 범죄를 한다, 그럼 이 6%를 장기구금 시키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엄벌주의죠. 적어도 그 사람이 행하는 범죄의 양만큼은 안 하기 때문에 전체의 범죄의 양은 줄어든다, 이것은 굳이 실증적 논거와 자료가 없어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흉악악성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물론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실증적 증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소년들의 낭만성을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오히려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엄벌주의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웅혁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토론이 필요한,

□ 백운기 / 진행
이 교수님께서는 현행 우리 소년법이 관용의 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웅혁
다만, 소년법 특칙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속 부분을 제한하는 것. 왜냐하면 소년 같은 경우 구속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감옥이나 교도소의 악풍에 감염될 수가 있다, 14살짜리가. 그래서 이것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면 판결하기 전에 보호관찰 조사관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판결 전 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년법 특칙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재판에 있어서 소년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낙인효과라고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소년법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최영승 교수님.

□ 최영승
네, 이웅혁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기구금 말씀하셨는데 장기구금을 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소년범을 지금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거든요. 소년교도소는 일반 성인범과 같이 취급해서 교도소고, 그것은 형벌위주의 자유박탈행위고요. 그런데 소년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호처분 10호 처분 중에 8, 9, 10호 처분인데 그게 10호가 장기소년원 구금 2년짜리인데 그것도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 2년짜리를 4년으로 하자고 지금 국회에 입법발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과연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어디까지나 지금 소년원은 보호처분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구금 목적뿐만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소년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살해사건에 있어서 무기 아니면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장기구금이 가능한데 인천 소녀들은 장기구금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 20년까지만 한계가 지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소년법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벌강화 과연 효과가 있을지 토론해 봤는데요. 잠깐 강신업 변호사님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데 미국에는 형사이송제도라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 강신업
네, 형사이송제도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다가 나이가 어려서 특정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 이런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의 적용을 깨고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 이것이 형사이송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1979년에는 미국에서 14개 주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는 21개주,

□ 백운기 / 진행
확대가 됐군요.

□ 강신업
네, 2003년에는 31개주, 이렇게 했는데요. 2004년에는 사실은 다시 형사이송제도를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렇게 소년법의 소년원 적용을 안 하고 말하자면 형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범률이 더 높아지고 재범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형사이송제도는 지금 똑같은 논의입니다. 소년법을 계속 적용할 거냐 아니면 형법을 해 가지고 강화해서 처벌할 거냐, 그 논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 백운기 / 진행
확대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왔군요.

□ 강신업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도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생이 초등학생 머리를 절단해서, 이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6살에서 14살로 형사미성년자, 이것을 낮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범죄가 줄어드는지는 아직 좀 의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050 쓰시는 분 “저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학생, 그리고 그 부모형제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가해자 인권이 왜 우선돼야 합니까?”
4904 쓰시는 분 “강력처벌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해결법이 아닙니다. 처벌이 약한 점을 고려하거나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방효과도 없을 텐데 왜 엄벌만 얘기합니까?”
8897 쓰시는 분 “성인범죄보다 더 무시무시한데 그게 아이들인가요? 제 버릇 어디 안 갑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9314님 “처벌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서 교도소 같은 곳에 무조건 넣어두면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화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6760 쓰시는 분 “우범소년에 한해서 소년교도소 체험을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소년범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년들의 범죄는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 자신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사회 환경이 문제일 수 있죠. 주변을 더 건전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소년법 제도 개선 필요성 토론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최영승 한양대 겸임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소년법 이대로 좋은지, 그리고 소년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10대 소녀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렸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첫 공판이었네요?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변호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네요.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 강신업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양형을 다투는 것입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심신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신상실입니다. 완전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을 심신상실이라고 하고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요소고 하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생물학적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내지는 무슨 간질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 혼미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명정상태라고 그러죠.

□ 강신업
네, 그런데 지금 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 지금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정신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하던데?

□ 강신업
네, 지금 정신 아스퍼거증후군이니 조현병,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죠. 변호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가해 소년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할 만한 그런 논점도 생긴 것 같은데 토론에 앞서서 강신업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심 선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신가요.

□ 강신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15년으로 하라는 겁니다. 특강법의 경우만 20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 법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사미성년자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재판할 때 말이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또 소년법을 적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했다는 것, 이것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항소심이 열렸으니까 질문 드린 김에 한 번 네 분 입장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오윤성 교수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인 수법이나 또 유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 워낙 끔찍하고 또 수법도 잔혹하고 그랬는데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윤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예요. 지금 저는 어떤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 사건을 한 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되는 김양 같은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조현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아스퍼거, 다중인격장애, 하여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년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15년이지만 특강법에 의해서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소년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원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런 법원의 결정 중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즉, 검찰이 구형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람이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석방 허가 조건이 있어요. 무기형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당사자가 지금 현재 무기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가 경과되면 앞으로 만약에 바깥에 걸어 다닌다, 라고 한다면 아까 독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이요.

□ 오윤성
네, 청취자들의 의견 중에서도 8살 난 그 딸을 사전에 아무 인간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5년 뒤면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재하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형사정의 관련된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은 1심 선고 마땅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소년법의 특칙의 혜택을 본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20년형이 됐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나게 되면 사실 30대 중반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년법의 특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똑같은 범죄가 공간을 달리 한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차별되느냐, 이게 형사정의에 관한 입장에서 반한 것이냐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3자들이 이와 같은 양형을 보고 나서 과연 범죄억지력이 생기겠느냐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던 계획에 계속 관심을 갖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발달이 된 것도 특정적인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 가혹행위, 이것이 둔감화가 되고 실행으로 옮기고, 이것을 더 계획적으로 촘촘하게 짜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봐도, 우리 심신미약보다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당시에 오는 불이익과 어떻게 하면 범행을 숨기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지? 이것을 다 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시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끝까지 노력을 다 하는 이런 모습 같은 것이 더 형사정의를 해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엄벌을 안 하면 누구한테 엄벌을 하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과정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제공했던 서적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정신병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 사이코패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밑줄이 그어 있다, 그러면 추적컨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한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8살 아이의 끔찍한 살해상황, 그야말로 장기 일부를 가져다가 인천에서 홍대까지 간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 봉지를 건넸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년범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던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최영승
네. 아까 이웅혁 교수님이 형사사법정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정의라는 것은 내용적인 실질적인 정의도 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정의도 형사정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도 하나의 형사정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다만, 제가 사실은 1심을 보고 조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범은 오히려 유기징역형이고 공범이 오히려 무기징역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법의 이념 중에서 결국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따른 획일적인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형사정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과연 처벌이 어느 정도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교화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네 분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먼저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 맨 처음에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미성년 14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업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분만 하고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은 하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이게 형사미성년자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16세였다 14세로 낮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나라 또 영국은 10세고 이래서 이것은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 이것을 12세로 낮추는 그런 법률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상태, 이런 것으로 보신 겁니까?

□ 강신업
네, 그런데 다만, 그 12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13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년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춰 가지고 낙인을 찍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데 하여튼 한 살 정도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어리면 실수할 기회가 더 많죠.

□ 강신업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실수할 우려가 더 많고 또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그 책임을 안고 사는 것도 좀 가혹한 측면도 있겠죠. 지금 14살로 규정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강신업 변호사님은 13살,

□ 강신업
네, 한 살 정도는,

□ 백운기 / 진행
얘기하셨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 오윤성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서운 세대다, 왜 그러냐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 괴롭힘을 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아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한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13세, 14세라고 하는 것이 딱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소년보호사건 대상연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2007년도에 촉법우범소년 연령을 12세에서 14세를 10세에서 14세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개정을 했는데 형법상에 있어서의 책임연령인 14세는 하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번 아래로 하향 조정을 해 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서는 14세는 12세로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12세로 하면 내려놓고 나면 다시 또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한 13세 정도로 낮춰서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저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기준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13세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유형이나 수법 같은 것을 보지만 만약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입장,

□ 오윤성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요.

□ 이웅혁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낮춰야 됨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지금 14세로 정해진 이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14세인데 2017년 현재는 여러 가지로 정신적 도덕적 또 학습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학교교육도 보편화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성숙도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됨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외국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행위조정능력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어떤 주에는 심지어 6세로 된 그런 주도 있어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만큼 성인과 또는 아이들의 범죄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때문에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면벌부를 줘서는 안 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에서는 14세고 또 어떤 법에서는 16세고 우리가 운전면허 따려면 지금 18세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웅혁
또 부모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또 13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또 형사미성년자는 14세로 돼 있으니까 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불균형적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적어도 형사법 체계에서는 일관되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13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적의사자기결정권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을 한 것처럼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쨌든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든가, 12세가 되면 그것도 12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춰야 되고 낮추면 저는 촉법소년 기준도 10세로 돼 있는데 그것도 9세로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벽돌 투척사건, 부천인가요? 캣맘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용의자가 아닌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9살짜리가 물리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물리실험인지 아닌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촉법소년이 9살이 됐다고 한다면 보호처분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행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국가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연령선까지는 촉법소년의 하한선도 낮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는 만 18살이네요. 네, 최영승 교수님 입장은요.

□ 최영승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론인데요. 아까 1953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14세 미만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형법이 한 10여 차례 개정이 있었거든요.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10년간에 14세 미만을 또 13세로 하자는 이런 입법발의가 또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됐느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신중론이 대두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단순히 우리가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고쳐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민법과 다 관련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최영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법에서는,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지금 또 따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 최영승
그러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일단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 최영승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전체 범죄 중에서 소년범이 사실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14세, 15세 소년범죄인구가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범죄백서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소년범에 의한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금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고,

□ 최영승
강력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팩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 강신업
소년범의 재범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흉포화,

□ 백운기 / 진행
강력범죄의 비율이라든지.

□ 강신업
강력범죄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법무부 범죄백서가 있어요. 2016년도에 나온 법무부에서 발간한 범죄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을 분석했거든요. 강력범죄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5% 안팎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윤성 교수님.

□ 오윤성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보면 2015년 기준에 전국 전체 강력범죄가 3만 1,75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년강력범죄자가 2,713명으로 8.5%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 강력범죄에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인데 전체 범죄자에 대비해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 강신업
2015년 기준으로 하면요. 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죄가 30.7%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가 56.3%.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최영승 교수님,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까?

□ 최영승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전체,

□ 백운기 / 진행
네, 일반범죄, 전체 범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영승
네, 전체 중에서 소년범죄.

□ 백운기 / 진행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줄어들었다고요?

□ 최영승
네, 지금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4~15세가 20%대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소년범 전체 사건으로 보더라도 17~18세 소년범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14~15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 패널
그것은 아마 인구감소하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 최영승
아니, 그 인구감소는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 인구감소율보다 훨씬 급감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요. 일단 최영승 교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시는 줄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로 공통으로 갖춰야 될 팩트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최영승 교수님은 신중론을 펴셨고 나머지 세 분은 조금씩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방금 최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입니다. 지금 선거법, 민법, 청소년보호법상에 미성년 규정이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것과 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네, 다 연관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 사실은 2007년에 20세에서 19세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소년법 적용 대상을. 그때 민법 바꾸면서 같이 결국 그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원래는 소년법을 먼저 바꾸고 민법은 사실 그 이후 2011년에 바뀌었죠. 원래 민법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민법이 늦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이것은 또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8세로. 그래서 전체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통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각 법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소년법 적용 대상을 이번에 바꾼다면 민법 개정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민법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린다면 통일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윤성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 오윤성
사실 이번에 18세냐 19세냐 하는 그 문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연관해서 공범으로 지목이 된 박양이 18세, 19세의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됐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촉법소년에 있어서의 연령을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범법소년에 있어서의 연령을 조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민법이라든가 또는 소년법, 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반드시 이와 연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될 그 당위성이 과연 존재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웅혁
네, 결국 법이 상정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연령이 법에 따라서 상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적 성숙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는 지금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자체는 상당 부분 조정될 필요가 있고 다른 것이 만일 필요하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16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성숙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령 자체도 조금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 하향 조정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목전에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이 이슈 자체는 상당 부분 형벌의 위화적인 효과 또 형사정의의 공평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이 먼저 돼야 될 연령과 관련된 법률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영승 교수님.

□ 최영승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민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소년법만 가지고 이것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한다면 공직선거법은 지금 19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것을 또 권리를 주면서 소년법에서는 또 권리를 박탈하는, 오히려 책임만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됐던 소년범죄 증감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자료입니다.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낮아지고 있네요. 최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4.22%였는데요. 2014년에 3.79, 2015년에 3.64, 그리고 지난해 3.38%로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12살~13살 소년범죄는 줄었는데 이보다 더 나이가 어린 10살~11살 소년범죄는 5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연령층의 범죄가 아주 크게 늘어난 건데, 이웅혁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웅혁
그만큼 조숙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연령화 현상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는 15세, 16세가 범할 범죄를 이제는 10세~12세가 범한다, 그만큼 정보가 입수되는 경로가 다원화됐다, 즉, 범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범죄를 어떻게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범행의 기회를 포착하는 정보도 유통경로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 있고 또는 맞벌이, 이런 입장 또는 외벌이, 이런 입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10세~12세, 가장 애착과 교육에 집중을 받아야 할 곳에 지금 하나의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년법을 고칠 필요는 있는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소년이 소년 이상의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이미 소년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98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교육을 부활시켜서 제대로 된 사회이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10님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나이가 다르다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경과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일입니다.”
9123님 “심신미약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심신미약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오늘 항소심 관련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235 쓰시는 분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고 형량을 다 마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격리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654님 “소년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잔혹범은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면 재범도 없을 겁니다.”
3840님 “요즘 중학생들 참 무섭습니다. 평일 대낮에 놀이터에서 중학생 남녀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학생들 뼈 녹는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째려보면서 ‘아저씨가 담배 사줘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욱했지만 참했습니다. 제가 키 183에 몸무게 95kg 건장한 30대인데 참았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참기를 잘하셨죠?

□ 이웅혁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렇게 훈계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사망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이 또는 동네에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동네의 치안과 아이들의 비행을 훈계하고 예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격행위가 나오고 어른들이 위축되는, 이것도 사실은 숨겨져 있는 청소년범죄의 비행을 높이는 한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수록 어른들이 용기를 내서 더 과감하게 훈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잘 참았다고 그러셔 놓고.

□ 이웅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잘 참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지나치지는 말고 어쨌든 112 신고라든가 공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대로 방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끔찍한 범죄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사회적 책무로서 어른들의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한마디 하세요?

□ 강신업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한마디를 제가 한다고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공적, 지금 이웅혁 교수 얘기했듯이 어떤 공적기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리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른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풍토가 좀 더 아이들을 잘못 가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 오윤성
물론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정부터 해서 학교부터 해서 소위 얘기해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주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옛날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부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담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서로 상호폭행과 연관돼 가지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정말 안 할 말로 내 자식도 아닌데 괜히 간섭을 했다가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풍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깔려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승 교수님은 붙들고 우실 것 같은데.

□ 최영승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준법교육 같은 것, 우리 법무부에서는 사실 준법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법 지식 넓히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예라도 중학생 둘이서 지나가다가 두드려 패면서 돈을 뺏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너 공갈범이야, 특수강도야, 이렇게 하면 그런 준법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83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피해자의 보복이라는 요소는 요만큼도 법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없는 건가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가치는 현대의 법 개념에는 전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겠죠?

□ 강신업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그런 처벌, 정의회복기능이 당연히 법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과거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진화 된 그런 형벌로 할지 그것만이 문제인 거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소년범 또 소년법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소년법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정말 소년범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년범죄 줄일 수 있을까. 소년법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주제죠,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그러니까 범죄문제는 경찰사법기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자가 참여하는 협력예방 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필요한 경우 복지부 또 교육부, 학교, 학부모단체, 이렇게 함께 소위 말해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다 필요하다, 이런 접근으로 사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관장들께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무슨 효과를 보기를 바라죠. 내가 떠나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짧은 것만 투자하고 짧은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가시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정책 어젠다에 범죄문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맨 밑에 있는 정책 어젠다에 지금 불과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안전에 관한 이슈라든가 최근에 들어서 범죄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께서 관심을 갖지만 국가 어젠다로 삼아서 형사사법기관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이와 같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훈계하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사례를 보면 일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일부는 거리 밖 청소년들일 경우가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연 학교 밖 아이들이 일부 통계에 의하면 30만 명이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40만 명이다, 정확하게 국가가 통계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는 한 기관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해서 다기관이 수년간 또는 십수년간 범죄예방 1차년계획, 2차년계획, 3차년계획,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로서 접근을 했을 때 무엇인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예방방법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아주 딱 돼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아까 최영승 교수님, 윤리교육 부활하자,

□ 최영승
준법교육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는데 도움이 될까요?

□ 최영승
그것은 제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상을 보면 그게 준법교육이라기보다는 법 지식 알리기 이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법교육이라고 하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한테 이런 불이익이 와, 그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이 준법교육이지, 단지 살인을 하면 징역 몇 년에 교도소 간다, 그것은 무슨 권리 의무에 대한 법 지식 넓히기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교육이 물론 효과가 있을 텐데요.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 얘기하셨는데 학교 열심히 잘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교육 하면 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애들은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인데 그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 최영승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소년사법기관들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 같은 데서는 보면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 이런 애들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봤는데 우리도 지금 많은 소년비행예방센터들이 있거든요. 법무부 산하의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에 위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산하의 CYS-Net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각기,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적주의가 있다 보니까 각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직이라면 다 자기들 실적주의가 있어서 그게 실적이 있어야 조직이 자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서로 네트워킹이,

□ 백운기 / 진행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오윤성 교수님께서는요.

□ 오윤성
사실 소년법의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성인범죄자가 갑자기 그 이전에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년범죄 또는 비행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교화 또는 교정이 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성인범죄자 예비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부산에 한 판사 하시는 분이 비행청소년들을 직접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소년법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년법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느냐 하면 소년법의 소년감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판사 재량인데 그것을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 소년범이니까 얼마 감경,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인범이냐 잔혹범죄냐 하는 것하고 구분 없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죠.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왜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실패 또는 성공을 가늠하는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자기 자식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데 자기 자식이 아닌 소년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서 교화하는 것, 참 어려울 겁니다.

□ 오윤성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자체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을 본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시작부터 그렇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강신업
결국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년법을 얘기하는 이유도 늘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 받고 감시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감시하면 범죄 하지 않습니다. 감시를 누가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고 지역단체가 해야 되고 또 종교가 해야 되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 고위험군은 특별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원하고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누구한테 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범죄예방 5개년계획,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늘려서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 어젠다의 순위를 좀 높이고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단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화 또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생각해 봤고요. 바람직한 대안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년범들에게 보호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호처분 단계가 강신업 변호사님,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 강신업
그게 처음에 별 것 아닌 것은 보호자한테 위탁합니다. 보호처분 말이죠. 그다음에 또 시설에 위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병원에 위탁하는 것,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강한 것은 소년분류원 심사원에 위탁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단기 1개월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소년원은 2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계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이 소년보호처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이것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 이웅혁
그렇죠. 그와 같은 보호처분이 무늬만 보호처분이지 내실화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5호, 6호 처분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여러 가지 악행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27대 150이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OECD국가 중에서 27대 150, 즉, OECD 국가의 평균 보호관찰 한 사람이 비행청소년을 27명을 지도감독 하는데 우리는 150명을 지도 감독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 비행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에 가서 한 15분 정도 만나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아까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TO가 한 1,200명 정도인데 지금 1,800명으로 과밀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고 혼거돼서 수용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악성이 감염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4호, 5호 같은 것도 시설 자체가 내용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내실화의 실효성, 이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화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이 부분 잠깐 짚어본 것은 뭔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 있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한두 분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14 쓰시는 분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줄이는 방법 학교교육의 강화에 선생님 권한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범죄와 비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4884님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를 지은 부모의 마음은 죄에 대한 벌을 본인이 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 부모의 마음으로 교화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문자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소년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짚어봤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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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소년범죄 예방 소년법 개정으로 가능할까?’
    • 입력 2017-11-23 13:33:07
    KBS공감토론
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교수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최영승 겸임 교수 : 한양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세상을 놀라게 하는 10대들의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10대들의 범행이 갈수록 잔혹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추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소년법 바꿔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강신업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윤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계신 최영승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승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소년범죄 저희가 다뤄볼 텐데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소년법 폐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4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베스트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나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 시켜서 실제 소년원에 다녀온 뒤에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다만, 국회에는 지금 만 14살로 규정돼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또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 최대 22년~30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으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대안들은 현실성이 있는지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소년법상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돼 있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 강신업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른이라면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 그래서 범죄소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세부터 14세 미만, 여기까지는 형사미성년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형사미성년자기 때문에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는,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여기를 촉법소년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촉법.

□ 강신업
네, 촉법소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 또 10살부터 14살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범소년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범소년이요.

□ 강신업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그다음에 촉법소년,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그리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여기를 우범소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합니다. 그것은 형법도 적용이 안 되고 소년법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년법은 결국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년법하고 형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강신업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건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들에게는 교도소를 안 보내고 소년원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년원 가는 것이 이 소년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로 가죠. 소년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화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10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기처분도 있고 또 위탁처분도 있고 이렇게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소년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만약에 범행 당시에 소년법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다가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 강신업
그래서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종결시라고 하는데요. 항소심이 사실심이거든요. 저번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경우에 빨리 재판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소년법의 적용이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소년법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15년이 최상한입니다. 그리고 특강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인 경우에만 20년이 되거든요. 그것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같으면 살인을 했을 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것은 18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소년법은 19세 미만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만 14살 미만 어린이들의 강력범죄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범죄사건을 보면 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 가운데 만 10살에서 14살 미만, 이 연령대에서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2012년에는 12%였는데 2015년에 13%, 그리고 지난해에는 15%,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런 것들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오윤성
지금 대표적인 것이 통영 성매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통영 성매매 사건이요.

□ 오윤성
네, 그것은 강제로 수십 번 성매매를 시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담뱃불로 지지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 가해자 4명이 반성문을 제출을 해 가지고 이게 학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참작이 돼 가지고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서 그중에서 2명이 징역형을 받았지만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그치는 그런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것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2년 뒤에 보자, 자기가 나오면 고소를 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 것도 있고요. 특히 개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자기 친구를 때려서 살해한 것인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폭행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학교 측과 가해자 부모 측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는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형을 부여를 받았지만 이것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뒤에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살인도 좋은 경험이다. 덕분에 인간은 자기가 다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있었던 경상남도 김해 여고생 윤모 양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20대 남성 3명하고 15살 또래 여학생 3명에게 구타, 학대, 성매매를 강요한 그 뒤에 숨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에 불을 지르고 시멘트를 덮고 하는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처벌이 이러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힘든 그런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소위 가해자들이 법원은 자기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년감경을 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차마 다 못 들을 정도로 그런 수법들이 아주 잔혹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요. 어리다고 처벌을 약하게 해 주고 풀어주고 그랬는데도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살인을 좋은 경험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웅혁 교수님, 저희들이 사례도 분명히 살펴봤고 또 통계도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미성년자, 10대들의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이웅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정 자체가 쪼개진 가정이 많이 있는 거죠. 과거처럼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부모대로 바쁘고 또 아이들은 사실상 학교에 가게 되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게 되면 칭찬 받으니까 즐겁지만 이와 같이 비행에 연루되는 아이들은 상당히 낙오와 배제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집단, 비행집단, 폭력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가혹한 행위를 해야 되고 더 가혹하게 피해학생들을 괴롭혀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정과 학교 공간의 붕괴, 더불어서 그 사회매체의 유독성, 지금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음란한 매체에서부터 공격적인 영상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만약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PC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PC방을 보게 되면 다 선혈이 낭자한 모습이라든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전의 불만은 폭력을 행사해서 해결한다, 이런 의식도 깔려져 있고 또 지금 채팅앱이 생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포주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성매매 하는 여성이죠. 이와 같이 사회 환경도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더 열악해지게 되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판에 소년법에 대한 응징의 효과도 없고 한 번 범행에 물든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계속 범행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내용의 악성화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영승 교수님,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해서 또 조숙한 것도 있어요.

□ 최영승
네. 그런데 이번에 인천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항간에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육체적 성숙도가, 발육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이래서 거기에 맞게 정신적 성숙도도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 성인세대에서는 애들을 성인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인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성인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제가 보기에 대학입시를 위한 하나의 기계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최영승
그것은 우리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년은 일단 미성숙하고, 하지만 고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과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 자신의 범죄의식이라든가 범죄행위로 나가는 그런 의식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소년을 자꾸 이렇게 범죄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웅혁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환경요인이 많이 오염된 환경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웅혁
그런데 그 애들이 애들은 아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한 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애들이 지금 그 비행소년들 중에서 악성청소년자들은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부모하고 상대 피해 아이의 부모하고 합의를 보는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도사건을 유발시킵니다. 자기 친구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하나 훔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훔친 아이의 부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지금 절도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300만 원 갖고 오면 내가 이것을 고소를 안 하겠다, 그래서 14살, 15살 아이가 자기 친구의 부모하고 절도사건으로 합의를 보는,

□ 백운기 / 진행
훔치게 해 놓고.

□ 이웅혁
훔치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애들이 애들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아이들이 형사들하고 소위 말해서 합의를 또 봅니다. 내가 일정 부분 얘기를 할 테니까,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이에요. 여기서 빨리 마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순수한 그야말로 소년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년법에 관한 논란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기심으로 물건 하나 훔친 아이들을 응징하고 엄벌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범죄의 양상 자체가 성인 못지않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이와 같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회 전체적으로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께서는 10대들 범죄가 늘어나고 잔혹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그다음 흉포화 되고 있느냐, 이 전제가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범죄가 사회를 또 들썩이게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가 그렇게 저연령화 되고 늘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소년법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웅혁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소년들이 그것을 악용한다고 해서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낮추고 또 거기에 대한 소년법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년들은 성년들에 비해서 심신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통해서, 즉, 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먼저 한 번 정리를 해서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소년들에 대해서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처벌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입장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부터 한 번 차례대로 기본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윤성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년법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OX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정말 작은 비행을 저질러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 가지고 범죄자화 하는 것은 이게 소년법에 있어서의 기본 취지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성숙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적 성숙도가 높지는 않아요.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커졌어요. 영양상태가 좋으니까.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쁜 머리 쪽이 좀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이 만들어진 것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법이 있을 때의 소년들하고 지금 소년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SNS라든가 컴퓨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실무에서 소년범들을 다루는 경찰관들의 느낌은 정말 애들이 무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성숙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쁜 쪽으로 편법을 알고 직접 어른을 상대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에 대한 접근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을 폐지하자, 사실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교도 교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입장을 정리한다면 강화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 오윤성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 쪽에 저는 방점을 두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률적인 강화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런 행위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따가 토론은 하겠지만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 오윤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웅혁
저는 흉악범죄에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60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든 또는 12세가 저질렀든 어쨌든 흉악범죄는 흉악범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가 망친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엊그저께 청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14세 여중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새벽까지 만취를 해서 운전하는 75세 고령 택시기사를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14세 아이가 새벽에 밤을 꼴딱 새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12시까지는 부모나 특별히 어디 학원에 가거나 아주 응급상황 아니면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혼자 못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 공무원이나 경찰에 단속이 되면 부모까지 범칙금을 받게 되는, 이만큼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통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형사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성폭행 당해서 심신이 그야말로 파산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사정의에 맞느냐, 이 부분도 소년법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년범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에 관한 논의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구속도 되지 않는 거죠.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또 가석방도 그 기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형을 선고할 때도 최대한이 15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을 제외하고는. 그럼 이와 같은 특혜를 사실은 수혜를 입어서 악용을 하면서 계속 범죄를 하게 되는, 이것을 왜 우리가 그대로 방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흉악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특혜적 조항 자체는 굳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법집행,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세한 일반적인 지위비행까지도 소년법이 규제를 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흉악범에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라고 할 때 그 회초리가 과연 이렇게 엄벌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또 한 번 토론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승 교수님 입장 한 번 들어볼까요?

□ 최영승
저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그리고 부산 여중생 사건들이 거의 전체 소년 강력범죄 중에서 약 한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 때문에 자칫 법을 잘못 개정하면 다수의 95%가 희생된다는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칫 그 5% 때문에 그렇게 손을 댔다가는 쇠뿔 뽑으려다 소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년법이라고 하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왜 성인범에서 굳이 소년법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숙과 그리고 고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첫째 처벌보다는 보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보호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엄벌보다는 교화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법에서는 따로 형사소송법과 달리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두 개가 병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형사절차보다는 먼저 보호절차를 우선시 한단 말이죠. 거기서 또 만약에 형사절차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소년범은 소년의 특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년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현행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또 벌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최영승
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 번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 강신업
네, 그런 입장이죠. 결국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들에 대해서 말이죠. 형사처분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조치를 하는 이유야 우리가 다 얘기 나왔던 거고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195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데 무려 오십 몇 년이 걸립니다. 약 55년 정도 걸렸나요? 이와 같이 한 살을 내리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만약에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18세가 맞겠다,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해서 18세 미만이 맞겠다, 그것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형사미성년자, 지금 14세 미만입니다. 이것을 12세로 할 수 있겠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없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소년감경이 있거든요. 소년감경조항을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년법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일부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오윤성 교수님께서는 일률적인 것보다는 범죄의 유형이나 수법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이웅혁 교수님께서는 벌을 확실하게 줄 것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 주셨고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소년들은 소년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처벌보다는 보호, 엄벌보다는 교화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점으로 과연 처벌이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처벌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처벌 얘기하셨는데 어른이나 어린이나 처벌을 받으면 교화가 좀 될까요?

□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범죄학 300년 역사의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소위 범죄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범죄가 감정적인 이유도 있고 상당부분 사회가 만들어 낸 이유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강화만이 범죄의 억지력을 낮추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다,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악해, 해악에 대한 무엇인가 응징이 있는 이 상태가 기본적인 형사정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사정책적 철학을 견지하는 사회에서는 심지어 비행청소년들에게 충격구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교화를 한 번 견학하게 하거나 2박3일 한 번 훈련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조건이 나쁘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비행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심리를 심어준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영캠프도 한 번 또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악행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가장 기초적인 범죄의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다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이웅혁
청소년의 선도 교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손해 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게 되면 이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사건 자체도 한 아이가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보호처분 대상자였죠. 그런데 보호처분을 한들 안 한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들 노래방에 데리고 와서 마이크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따끔한 무슨 훈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2차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처벌에 효과성이 있다고 믿는 학자 중의 하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애들이 자유를 한 번 구속당해 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웅혁 교수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오윤성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처벌의 효과.

□ 오윤성
네, 지금 통상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 처벌 받는 것을 보고 일반예방효과 또는 특별예방효과 이런 여러 가지 예방효과가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교정학 쪽에서는 위화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행동을 자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소년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를 하고 교화하고 또는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가 과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교화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 왔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잔혹성이 있는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준다든지 또는 재범률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범률이 지금 현재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는 재범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년법이 지금 왜 이렇게 폐지의 논란이 있냐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년법을 적용해 보니까 아이들이 잘 교도 교화되기는커녕 아까 같이 본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벌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위 성인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법이라든가 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소년법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년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손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보호처분 하는 쪽에서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하겠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보호처분 쪽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증원을 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결부를 해 가지고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현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처벌 받고 나오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까?

□ 강신업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달라지고 하는 게 바로 특별예방효과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라고, 범죄를 저지르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것을 일반예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정의회복효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적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에 의해서 교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가 아니고 작은 범죄, 비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처벌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이것은 보면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했더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이것은 일정하게 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벌과 상관없이 그런 범죄적 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범죄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연령을 조정할 필요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령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교화 효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강신업
그것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농경제, 농업시대에는 사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요. 정말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시대에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이의 그런 것들의 변경,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벌의 효과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최영승 교수님, 아까 처벌보다는 보호, 엄벌보다는 교화라고 그러셨는데 소년들 이렇게 겪어보시면서 처벌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 나타난 그런 사례 좀 겪으셨나요?

□ 최영승
글쎄요. 저는 소년의 엄벌주의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더라도 사실은 과외 소년 4명 중에서 2명이 보호처분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이런 정보들이 다 소년 사법기관들 중에 혹은 관련 무슨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 백운기 / 진행
관리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줄일 수 있었다.

□ 최영승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성인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애들만 나무라는 이런 판국인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소년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법기관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소년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너무 무관심했다. 이렇게 뭔가 사건이 꼭 터지면 국민들이 막 청원을 하고 지금 이런 사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년사법기관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노상 얘기하는 것들이 소년전담검사다, 혹은 경찰서에도 소년전담과 혹은 소년전담법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년전담검사나 소년전담판사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게 했더라면 과연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최영승
지금 소년검사나 판사들은 사실은 1년간 그냥 그 자리 거치는 자리로 여기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늘어나는 소년범죄가 청소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여러 번 강조하셔서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논점이 과연 처벌이 그런 부분들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영승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처벌을 강화해도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보십니까?

□ 최영승
네,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고 연령을 낮추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우리의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처벌의 엄벌주의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냐 하는 이런 과학적 실증적 연구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하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면 실증적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자칫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웅혁 교수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웅혁
네, 그런 연구들은 사실상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실증 과학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처벌의 강화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느냐 여부에서 당사자와 제3자가 느끼는 그야말로 위화력, 이것 이외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만성적 범죄자들을 장기구금 시키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장기구금 되어 있는 동안은 범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범죄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처음 초범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범죄를 다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에서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에 해당되는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70% 가량을 다 범죄를 한다, 그럼 이 6%를 장기구금 시키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엄벌주의죠. 적어도 그 사람이 행하는 범죄의 양만큼은 안 하기 때문에 전체의 범죄의 양은 줄어든다, 이것은 굳이 실증적 논거와 자료가 없어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흉악악성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물론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실증적 증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소년들의 낭만성을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오히려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엄벌주의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웅혁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토론이 필요한,

□ 백운기 / 진행
이 교수님께서는 현행 우리 소년법이 관용의 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웅혁
다만, 소년법 특칙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속 부분을 제한하는 것. 왜냐하면 소년 같은 경우 구속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감옥이나 교도소의 악풍에 감염될 수가 있다, 14살짜리가. 그래서 이것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면 판결하기 전에 보호관찰 조사관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판결 전 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년법 특칙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재판에 있어서 소년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낙인효과라고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소년법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최영승 교수님.

□ 최영승
네, 이웅혁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기구금 말씀하셨는데 장기구금을 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소년범을 지금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거든요. 소년교도소는 일반 성인범과 같이 취급해서 교도소고, 그것은 형벌위주의 자유박탈행위고요. 그런데 소년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호처분 10호 처분 중에 8, 9, 10호 처분인데 그게 10호가 장기소년원 구금 2년짜리인데 그것도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 2년짜리를 4년으로 하자고 지금 국회에 입법발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과연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어디까지나 지금 소년원은 보호처분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구금 목적뿐만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소년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살해사건에 있어서 무기 아니면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장기구금이 가능한데 인천 소녀들은 장기구금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 20년까지만 한계가 지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소년법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벌강화 과연 효과가 있을지 토론해 봤는데요. 잠깐 강신업 변호사님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알아보고 싶은데 미국에는 형사이송제도라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 강신업
네, 형사이송제도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다가 나이가 어려서 특정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 이런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의 적용을 깨고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 이것이 형사이송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1979년에는 미국에서 14개 주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는 21개주,

□ 백운기 / 진행
확대가 됐군요.

□ 강신업
네, 2003년에는 31개주, 이렇게 했는데요. 2004년에는 사실은 다시 형사이송제도를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렇게 소년법의 소년원 적용을 안 하고 말하자면 형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범률이 더 높아지고 재범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형사이송제도는 지금 똑같은 논의입니다. 소년법을 계속 적용할 거냐 아니면 형법을 해 가지고 강화해서 처벌할 거냐, 그 논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 백운기 / 진행
확대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왔군요.

□ 강신업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도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생이 초등학생 머리를 절단해서, 이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6살에서 14살로 형사미성년자, 이것을 낮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범죄가 줄어드는지는 아직 좀 의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050 쓰시는 분 “저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학생, 그리고 그 부모형제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가해자 인권이 왜 우선돼야 합니까?”
4904 쓰시는 분 “강력처벌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해결법이 아닙니다. 처벌이 약한 점을 고려하거나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방효과도 없을 텐데 왜 엄벌만 얘기합니까?”
8897 쓰시는 분 “성인범죄보다 더 무시무시한데 그게 아이들인가요? 제 버릇 어디 안 갑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9314님 “처벌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서 교도소 같은 곳에 무조건 넣어두면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화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6760 쓰시는 분 “우범소년에 한해서 소년교도소 체험을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소년범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년들의 범죄는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 자신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사회 환경이 문제일 수 있죠. 주변을 더 건전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소년법 제도 개선 필요성 토론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최영승 한양대 겸임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소년법 이대로 좋은지, 그리고 소년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10대 소녀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렸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첫 공판이었네요?

□ 강신업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변호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네요.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 강신업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양형을 다투는 것입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심신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신상실입니다. 완전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을 심신상실이라고 하고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요소고 하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생물학적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내지는 무슨 간질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 혼미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명정상태라고 그러죠.

□ 강신업
네, 그런데 지금 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 지금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정신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하던데?

□ 강신업
네, 지금 정신 아스퍼거증후군이니 조현병,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죠. 변호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가해 소년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할 만한 그런 논점도 생긴 것 같은데 토론에 앞서서 강신업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심 선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신가요.

□ 강신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15년으로 하라는 겁니다. 특강법의 경우만 20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 법은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사미성년자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재판할 때 말이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또 소년법을 적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했다는 것, 이것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항소심이 열렸으니까 질문 드린 김에 한 번 네 분 입장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오윤성 교수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인 수법이나 또 유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 워낙 끔찍하고 또 수법도 잔혹하고 그랬는데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윤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예요. 지금 저는 어떤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 사건을 한 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되는 김양 같은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조현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아스퍼거, 다중인격장애, 하여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년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15년이지만 특강법에 의해서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소년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원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런 법원의 결정 중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즉, 검찰이 구형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람이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석방 허가 조건이 있어요. 무기형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당사자가 지금 현재 무기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가 경과되면 앞으로 만약에 바깥에 걸어 다닌다, 라고 한다면 아까 독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이요.

□ 오윤성
네, 청취자들의 의견 중에서도 8살 난 그 딸을 사전에 아무 인간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5년 뒤면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재하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형사정의 관련된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은 1심 선고 마땅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소년법의 특칙의 혜택을 본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20년형이 됐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나게 되면 사실 30대 중반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년법의 특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똑같은 범죄가 공간을 달리 한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차별되느냐, 이게 형사정의에 관한 입장에서 반한 것이냐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3자들이 이와 같은 양형을 보고 나서 과연 범죄억지력이 생기겠느냐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던 계획에 계속 관심을 갖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발달이 된 것도 특정적인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 가혹행위, 이것이 둔감화가 되고 실행으로 옮기고, 이것을 더 계획적으로 촘촘하게 짜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봐도, 우리 심신미약보다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당시에 오는 불이익과 어떻게 하면 범행을 숨기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지? 이것을 다 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시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끝까지 노력을 다 하는 이런 모습 같은 것이 더 형사정의를 해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엄벌을 안 하면 누구한테 엄벌을 하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과정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제공했던 서적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정신병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 사이코패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밑줄이 그어 있다, 그러면 추적컨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한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8살 아이의 끔찍한 살해상황, 그야말로 장기 일부를 가져다가 인천에서 홍대까지 간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 봉지를 건넸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년범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던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최영승
네. 아까 이웅혁 교수님이 형사사법정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정의라는 것은 내용적인 실질적인 정의도 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정의도 형사정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도 하나의 형사정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다만, 제가 사실은 1심을 보고 조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범은 오히려 유기징역형이고 공범이 오히려 무기징역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법의 이념 중에서 결국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따른 획일적인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형사정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과연 처벌이 어느 정도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교화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네 분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먼저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 맨 처음에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미성년 14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업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분만 하고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은 하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이게 형사미성년자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16세였다 14세로 낮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나라 또 영국은 10세고 이래서 이것은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 이것을 12세로 낮추는 그런 법률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상태, 이런 것으로 보신 겁니까?

□ 강신업
네, 그런데 다만, 그 12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13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년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춰 가지고 낙인을 찍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데 하여튼 한 살 정도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어리면 실수할 기회가 더 많죠.

□ 강신업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실수할 우려가 더 많고 또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그 책임을 안고 사는 것도 좀 가혹한 측면도 있겠죠. 지금 14살로 규정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강신업 변호사님은 13살,

□ 강신업
네, 한 살 정도는,

□ 백운기 / 진행
얘기하셨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 오윤성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서운 세대다, 왜 그러냐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 괴롭힘을 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아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한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13세, 14세라고 하는 것이 딱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소년보호사건 대상연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2007년도에 촉법우범소년 연령을 12세에서 14세를 10세에서 14세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개정을 했는데 형법상에 있어서의 책임연령인 14세는 하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번 아래로 하향 조정을 해 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서는 14세는 12세로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12세로 하면 내려놓고 나면 다시 또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한 13세 정도로 낮춰서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저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기준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13세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유형이나 수법 같은 것을 보지만 만약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입장,

□ 오윤성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께서는요.

□ 이웅혁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낮춰야 됨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지금 14세로 정해진 이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14세인데 2017년 현재는 여러 가지로 정신적 도덕적 또 학습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학교교육도 보편화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성숙도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됨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외국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행위조정능력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어떤 주에는 심지어 6세로 된 그런 주도 있어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만큼 성인과 또는 아이들의 범죄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때문에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면벌부를 줘서는 안 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에서는 14세고 또 어떤 법에서는 16세고 우리가 운전면허 따려면 지금 18세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웅혁
또 부모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또 13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또 형사미성년자는 14세로 돼 있으니까 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불균형적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적어도 형사법 체계에서는 일관되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13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적의사자기결정권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을 한 것처럼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쨌든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든가, 12세가 되면 그것도 12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춰야 되고 낮추면 저는 촉법소년 기준도 10세로 돼 있는데 그것도 9세로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벽돌 투척사건, 부천인가요? 캣맘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용의자가 아닌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9살짜리가 물리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물리실험인지 아닌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촉법소년이 9살이 됐다고 한다면 보호처분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행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국가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연령선까지는 촉법소년의 하한선도 낮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는 만 18살이네요. 네, 최영승 교수님 입장은요.

□ 최영승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론인데요. 아까 1953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14세 미만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형법이 한 10여 차례 개정이 있었거든요.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10년간에 14세 미만을 또 13세로 하자는 이런 입법발의가 또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됐느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신중론이 대두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단순히 우리가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고쳐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민법과 다 관련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최영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법에서는,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지금 또 따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 최영승
그러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일단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 최영승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전체 범죄 중에서 소년범이 사실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14세, 15세 소년범죄인구가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범죄백서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소년범에 의한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금 최영승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하시고,

□ 최영승
강력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팩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 강신업
소년범의 재범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흉포화,

□ 백운기 / 진행
강력범죄의 비율이라든지.

□ 강신업
강력범죄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법무부 범죄백서가 있어요. 2016년도에 나온 법무부에서 발간한 범죄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을 분석했거든요. 강력범죄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5% 안팎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윤성 교수님.

□ 오윤성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보면 2015년 기준에 전국 전체 강력범죄가 3만 1,75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년강력범죄자가 2,713명으로 8.5%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 강력범죄에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인데 전체 범죄자에 대비해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 강신업
2015년 기준으로 하면요. 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죄가 30.7%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가 56.3%.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최영승 교수님,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까?

□ 최영승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전체,

□ 백운기 / 진행
네, 일반범죄, 전체 범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영승
네, 전체 중에서 소년범죄.

□ 백운기 / 진행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줄어들었다고요?

□ 최영승
네, 지금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4~15세가 20%대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소년범 전체 사건으로 보더라도 17~18세 소년범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14~15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 패널
그것은 아마 인구감소하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 최영승
아니, 그 인구감소는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 인구감소율보다 훨씬 급감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요. 일단 최영승 교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시는 줄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로 공통으로 갖춰야 될 팩트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최영승 교수님은 신중론을 펴셨고 나머지 세 분은 조금씩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방금 최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입니다. 지금 선거법, 민법, 청소년보호법상에 미성년 규정이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것과 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네, 다 연관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 사실은 2007년에 20세에서 19세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소년법 적용 대상을. 그때 민법 바꾸면서 같이 결국 그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원래는 소년법을 먼저 바꾸고 민법은 사실 그 이후 2011년에 바뀌었죠. 원래 민법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민법이 늦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이것은 또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8세로. 그래서 전체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통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각 법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소년법 적용 대상을 이번에 바꾼다면 민법 개정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민법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린다면 통일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윤성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 오윤성
사실 이번에 18세냐 19세냐 하는 그 문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연관해서 공범으로 지목이 된 박양이 18세, 19세의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됐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촉법소년에 있어서의 연령을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범법소년에 있어서의 연령을 조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민법이라든가 또는 소년법, 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반드시 이와 연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될 그 당위성이 과연 존재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웅혁
네, 결국 법이 상정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연령이 법에 따라서 상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적 성숙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는 지금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자체는 상당 부분 조정될 필요가 있고 다른 것이 만일 필요하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16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성숙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령 자체도 조금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 하향 조정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목전에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이 이슈 자체는 상당 부분 형벌의 위화적인 효과 또 형사정의의 공평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이 먼저 돼야 될 연령과 관련된 법률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영승 교수님.

□ 최영승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민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소년법만 가지고 이것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한다면 공직선거법은 지금 19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것을 또 권리를 주면서 소년법에서는 또 권리를 박탈하는, 오히려 책임만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됐던 소년범죄 증감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자료입니다.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낮아지고 있네요. 최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4.22%였는데요. 2014년에 3.79, 2015년에 3.64, 그리고 지난해 3.38%로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12살~13살 소년범죄는 줄었는데 이보다 더 나이가 어린 10살~11살 소년범죄는 5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연령층의 범죄가 아주 크게 늘어난 건데, 이웅혁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웅혁
그만큼 조숙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연령화 현상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는 15세, 16세가 범할 범죄를 이제는 10세~12세가 범한다, 그만큼 정보가 입수되는 경로가 다원화됐다, 즉, 범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범죄를 어떻게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범행의 기회를 포착하는 정보도 유통경로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 있고 또는 맞벌이, 이런 입장 또는 외벌이, 이런 입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10세~12세, 가장 애착과 교육에 집중을 받아야 할 곳에 지금 하나의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년법을 고칠 필요는 있는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소년이 소년 이상의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이미 소년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98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교육을 부활시켜서 제대로 된 사회이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10님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나이가 다르다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경과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일입니다.”
9123님 “심신미약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심신미약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오늘 항소심 관련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235 쓰시는 분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고 형량을 다 마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격리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654님 “소년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잔혹범은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면 재범도 없을 겁니다.”
3840님 “요즘 중학생들 참 무섭습니다. 평일 대낮에 놀이터에서 중학생 남녀 5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학생들 뼈 녹는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째려보면서 ‘아저씨가 담배 사줘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욱했지만 참했습니다. 제가 키 183에 몸무게 95kg 건장한 30대인데 참았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참기를 잘하셨죠?

□ 이웅혁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렇게 훈계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당히 아쉽지만 사망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이 또는 동네에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동네의 치안과 아이들의 비행을 훈계하고 예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격행위가 나오고 어른들이 위축되는, 이것도 사실은 숨겨져 있는 청소년범죄의 비행을 높이는 한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수록 어른들이 용기를 내서 더 과감하게 훈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잘 참았다고 그러셔 놓고.

□ 이웅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잘 참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지나치지는 말고 어쨌든 112 신고라든가 공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대로 방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끔찍한 범죄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사회적 책무로서 어른들의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한마디 하세요?

□ 강신업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한마디를 제가 한다고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공적, 지금 이웅혁 교수 얘기했듯이 어떤 공적기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리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른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풍토가 좀 더 아이들을 잘못 가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 오윤성
물론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정부터 해서 학교부터 해서 소위 얘기해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주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옛날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부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담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서로 상호폭행과 연관돼 가지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정말 안 할 말로 내 자식도 아닌데 괜히 간섭을 했다가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풍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깔려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승 교수님은 붙들고 우실 것 같은데.

□ 최영승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준법교육 같은 것, 우리 법무부에서는 사실 준법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법 지식 넓히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예라도 중학생 둘이서 지나가다가 두드려 패면서 돈을 뺏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너 공갈범이야, 특수강도야, 이렇게 하면 그런 준법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83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피해자의 보복이라는 요소는 요만큼도 법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없는 건가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가치는 현대의 법 개념에는 전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겠죠?

□ 강신업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그런 처벌, 정의회복기능이 당연히 법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과거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진화 된 그런 형벌로 할지 그것만이 문제인 거고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소년범 또 소년법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소년법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정말 소년범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년범죄 줄일 수 있을까. 소년법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주제죠,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그러니까 범죄문제는 경찰사법기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자가 참여하는 협력예방 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필요한 경우 복지부 또 교육부, 학교, 학부모단체, 이렇게 함께 소위 말해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다 필요하다, 이런 접근으로 사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관장들께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무슨 효과를 보기를 바라죠. 내가 떠나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짧은 것만 투자하고 짧은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가시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정책 어젠다에 범죄문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맨 밑에 있는 정책 어젠다에 지금 불과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안전에 관한 이슈라든가 최근에 들어서 범죄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께서 관심을 갖지만 국가 어젠다로 삼아서 형사사법기관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이와 같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훈계하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사례를 보면 일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일부는 거리 밖 청소년들일 경우가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연 학교 밖 아이들이 일부 통계에 의하면 30만 명이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40만 명이다, 정확하게 국가가 통계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는 한 기관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해서 다기관이 수년간 또는 십수년간 범죄예방 1차년계획, 2차년계획, 3차년계획,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로서 접근을 했을 때 무엇인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예방방법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아주 딱 돼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아까 최영승 교수님, 윤리교육 부활하자,

□ 최영승
준법교육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는데 도움이 될까요?

□ 최영승
그것은 제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상을 보면 그게 준법교육이라기보다는 법 지식 알리기 이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법교육이라고 하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한테 이런 불이익이 와, 그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이 준법교육이지, 단지 살인을 하면 징역 몇 년에 교도소 간다, 그것은 무슨 권리 의무에 대한 법 지식 넓히기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교육이 물론 효과가 있을 텐데요.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 얘기하셨는데 학교 열심히 잘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교육 하면 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애들은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인데 그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 최영승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소년사법기관들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 같은 데서는 보면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 이런 애들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봤는데 우리도 지금 많은 소년비행예방센터들이 있거든요. 법무부 산하의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에 위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산하의 CYS-Net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각기,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적주의가 있다 보니까 각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직이라면 다 자기들 실적주의가 있어서 그게 실적이 있어야 조직이 자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서로 네트워킹이,

□ 백운기 / 진행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오윤성 교수님께서는요.

□ 오윤성
사실 소년법의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성인범죄자가 갑자기 그 이전에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년범죄 또는 비행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교화 또는 교정이 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성인범죄자 예비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부산에 한 판사 하시는 분이 비행청소년들을 직접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소년법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년법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느냐 하면 소년법의 소년감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판사 재량인데 그것을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 소년범이니까 얼마 감경,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인범이냐 잔혹범죄냐 하는 것하고 구분 없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죠.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왜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실패 또는 성공을 가늠하는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성, 자기 자식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데 자기 자식이 아닌 소년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서 교화하는 것, 참 어려울 겁니다.

□ 오윤성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자체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을 본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시작부터 그렇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강신업
결국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년법을 얘기하는 이유도 늘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 받고 감시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감시하면 범죄 하지 않습니다. 감시를 누가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고 지역단체가 해야 되고 또 종교가 해야 되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 고위험군은 특별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원하고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누구한테 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범죄예방 5개년계획,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늘려서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 어젠다의 순위를 좀 높이고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단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화 또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생각해 봤고요. 바람직한 대안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년범들에게 보호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호처분 단계가 강신업 변호사님,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 강신업
그게 처음에 별 것 아닌 것은 보호자한테 위탁합니다. 보호처분 말이죠. 그다음에 또 시설에 위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병원에 위탁하는 것,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강한 것은 소년분류원 심사원에 위탁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단기 1개월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소년원은 2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계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이 소년보호처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웅혁 교수님, 이것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 이웅혁
그렇죠. 그와 같은 보호처분이 무늬만 보호처분이지 내실화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5호, 6호 처분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여러 가지 악행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27대 150이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OECD국가 중에서 27대 150, 즉, OECD 국가의 평균 보호관찰 한 사람이 비행청소년을 27명을 지도감독 하는데 우리는 150명을 지도 감독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 비행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에 가서 한 15분 정도 만나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아까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TO가 한 1,200명 정도인데 지금 1,800명으로 과밀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고 혼거돼서 수용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악성이 감염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4호, 5호 같은 것도 시설 자체가 내용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내실화의 실효성, 이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화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이 부분 잠깐 짚어본 것은 뭔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 있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한두 분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14 쓰시는 분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줄이는 방법 학교교육의 강화에 선생님 권한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범죄와 비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4884님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를 지은 부모의 마음은 죄에 대한 벌을 본인이 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 부모의 마음으로 교화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문자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소년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짚어봤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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