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7.11.24 (07:29) 수정 2017.11.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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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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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 입력 2017-11-24 07:30:29
    • 수정2017-11-24 0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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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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