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7.11.24 (07:29)
수정 2017.11.24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
- 입력 2017-11-24 07:30:29
- 수정2017-11-24 07:52: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추도 공간 조성과 장제비 추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