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각 뒤 인사 7대 원칙 발표로 면죄부란 비판…여전히 고무줄 잣대 적용 가능성” ②

입력 2017.11.24 (11:10) 수정 2017.11.24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각 뒤 인사 7대 원칙 발표로 면죄부란 비판... 여전히 고무줄 잣대 적용 가능성”

[윤준호]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5대 인사 원칙에 더해서 성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내용을 포함해서 7대 기준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보다 범위가 늘어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죠, 최창렬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안녕하세요?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인사 기준 원칙, 그러니까 5대 인사 원칙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최창렬] 5대 원칙,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게 5개거든요.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이죠. 이러한 5개의 사안의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 내정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 정부 출범 이래에.

[윤준호] 그러니까 1기 내각에서 보면 5개 인사 원칙에 걸리는 인물들 여럿 있었죠?

[최창렬] 여러 분이 있었고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인사가 5명이 있었죠? 이번에 봐도 며칠 전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었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이 이 원칙에 위배돼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여러 논란이 됐었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 기준이.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했었죠. 그거 왜 안 지켜졌었는지. 큰 원칙이라고만 했었죠?

[최창렬] 위장전입도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의 기준이 달랐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 이야기가 이 인사검증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의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야당이 여당일 때의 적용 기준이 달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의 청문회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윤준호]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이 그것이죠?

[최창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인사 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무줄 잣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화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었죠, 며칠 전에. 발표한 후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준 이외에 음주운전 문제 그리고 성 범죄 관련 문제도 5대 원칙에 2개를 더 추가해서 7대 원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음주운전 문제 관련자도 이번에는 있었거든요, 내각에. 그런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일단 7대 원칙이 된 거거든요, 5대 원칙에서.

[윤준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최창렬]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한 직책, 어떠한 직군에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구체화하자.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야의 인식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자 해서 5대 원칙 또는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나 그 중대성을 좀 고려하자 그래서 병역 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히 적용한다든지요. 세금 탈루 부분도 재정이나 세제 관련 이런 법무 분야 이런 쪽에 임명되는 내정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보다는 더욱더 세금 탈루 문제를 아주 강화해서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연구 부정, 이른바 논문 표절 문제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그 직책이 교육연구 분야냐 그렇지 않은 분야냐에 따라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윤준호] 그리고 또한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정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 이후부터 적용 시점으로 삼자, 이런 부분도 있죠?

[최창렬] 시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무조건 이것을 적용하면 또.

[윤준호] 평생 단 한 번 가지고 계속갈 수 있으니까요.

[최창렬]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닌데 일단 정책 역량이나 이런 능력이 중요한 건데 말씀처럼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문회 제도가 특히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이었거든요. 2000년도부터는 국무총리나 이런...

[윤준호] 총리는 있었고요.

[최창렬] 총리 있었죠, 2000년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적용한다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인사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킬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원칙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하면서요.

[윤준호] 그런데 배제 기준, 인사 기준에서 보면 또 이게 대부분 어떤 법 조항을 어긴 그런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내용보다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최창렬] 말하자면 7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여전히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에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확실하게 구속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기도 구체화했고 2대 원칙도 추가 적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문회 현장에서 여야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쟁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가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오히려 이 부분이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좀 약화된 게 아니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강화된 것 같은데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준호] 거기에다가 새로운 인사 기준으로 볼 때는 야당이 그동안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주장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했던 장관들 5명 포함해서 다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면죄부 인사다, 이런 얘기죠?

[최창렬] 그러니까 이번에 195일 만에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늦게 내각이 완성됐는데 그 내각이 완성된 다음에 조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하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는 이 기준에 분명하게 위배된 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늦게 또 7대 원칙을 발표하니까 기존의 아까 제가 여러 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비판들은 여권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새 기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인사검증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지겠느냐. 결국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항상 나왔던 것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좀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흔히들 미국의 제도를 많이 예를 드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된 인사에 대해서 정책 역량 검증,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죠. 정책 역량을 검증할 때도 있지만 주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준법성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청문회 자체가 어떤 여야 간의 기싸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대 원칙에서 2대 원칙을 더 추가해서 7대 원칙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제도 자체를 나눠서 이원적으로 말이죠.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경찰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7대 원칙 위배되는가를 확실하게 검열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 인사를 국회에서 청문회 대상으로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2대 원칙을 추가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하더라도 시기 같은 것들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국회 여야가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하고 함께 이 기준과 인사청문회제도까지 개선책을 함께 협의해서 모색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저는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제도의 취지는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일정 부문 대통령의 인사를 견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제도가.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적격으로 채택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청문회제도 자체 물론 청문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문회의 취지는 못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인 부분과 능력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그것이 제도 속에서 구체화되고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국회와 함께 여야와 함께 같이 모색해서 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야당도 이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내로남불식으로 부딪혀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100%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문 야당도 반대할 영문이 없습니다.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상당 부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앞으로 공직에 뜻을 둔 젊은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국민도 내가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특히 고위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최창렬]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자기가 어떤 특정 인사가 공직에 내정되고 추천됐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흘러갔던 일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명시하면 향후 꼭 공직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갖더라도 적어도 정치권이나 관계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굉장히 관리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꼭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쨌든 사회 전체의 도덕성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새 인사 기준 발표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각 뒤 인사 7대 원칙 발표로 면죄부란 비판…여전히 고무줄 잣대 적용 가능성” ②
    • 입력 2017-11-24 11:10:26
    • 수정2017-11-24 11:17:2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각 뒤 인사 7대 원칙 발표로 면죄부란 비판... 여전히 고무줄 잣대 적용 가능성”

[윤준호]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5대 인사 원칙에 더해서 성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내용을 포함해서 7대 기준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보다 범위가 늘어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죠, 최창렬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안녕하세요?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인사 기준 원칙, 그러니까 5대 인사 원칙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최창렬] 5대 원칙,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게 5개거든요.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이죠. 이러한 5개의 사안의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 내정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 정부 출범 이래에.

[윤준호] 그러니까 1기 내각에서 보면 5개 인사 원칙에 걸리는 인물들 여럿 있었죠?

[최창렬] 여러 분이 있었고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인사가 5명이 있었죠? 이번에 봐도 며칠 전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었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이 이 원칙에 위배돼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여러 논란이 됐었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 기준이.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했었죠. 그거 왜 안 지켜졌었는지. 큰 원칙이라고만 했었죠?

[최창렬] 위장전입도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의 기준이 달랐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 이야기가 이 인사검증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의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야당이 여당일 때의 적용 기준이 달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의 청문회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윤준호]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이 그것이죠?

[최창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인사 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하고 좀 구체적으로 고무줄 잣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화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었죠, 며칠 전에. 발표한 후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준 이외에 음주운전 문제 그리고 성 범죄 관련 문제도 5대 원칙에 2개를 더 추가해서 7대 원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음주운전 문제 관련자도 이번에는 있었거든요, 내각에. 그런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일단 7대 원칙이 된 거거든요, 5대 원칙에서.

[윤준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최창렬]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한 직책, 어떠한 직군에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구체화하자.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야의 인식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자 해서 5대 원칙 또는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나 그 중대성을 좀 고려하자 그래서 병역 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히 적용한다든지요. 세금 탈루 부분도 재정이나 세제 관련 이런 법무 분야 이런 쪽에 임명되는 내정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보다는 더욱더 세금 탈루 문제를 아주 강화해서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연구 부정, 이른바 논문 표절 문제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그 직책이 교육연구 분야냐 그렇지 않은 분야냐에 따라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윤준호] 그리고 또한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정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 이후부터 적용 시점으로 삼자, 이런 부분도 있죠?

[최창렬] 시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무조건 이것을 적용하면 또.

[윤준호] 평생 단 한 번 가지고 계속갈 수 있으니까요.

[최창렬]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닌데 일단 정책 역량이나 이런 능력이 중요한 건데 말씀처럼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문회 제도가 특히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이었거든요. 2000년도부터는 국무총리나 이런...

[윤준호] 총리는 있었고요.

[최창렬] 총리 있었죠, 2000년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적용한다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인사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킬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원칙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하면서요.

[윤준호] 그런데 배제 기준, 인사 기준에서 보면 또 이게 대부분 어떤 법 조항을 어긴 그런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내용보다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최창렬] 말하자면 7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여전히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에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확실하게 구속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기도 구체화했고 2대 원칙도 추가 적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문회 현장에서 여야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쟁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가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오히려 이 부분이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좀 약화된 게 아니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강화된 것 같은데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준호] 거기에다가 새로운 인사 기준으로 볼 때는 야당이 그동안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주장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했던 장관들 5명 포함해서 다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면죄부 인사다, 이런 얘기죠?

[최창렬] 그러니까 이번에 195일 만에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늦게 내각이 완성됐는데 그 내각이 완성된 다음에 조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하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는 이 기준에 분명하게 위배된 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늦게 또 7대 원칙을 발표하니까 기존의 아까 제가 여러 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비판들은 여권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새 기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인사검증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지겠느냐. 결국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항상 나왔던 것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좀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흔히들 미국의 제도를 많이 예를 드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된 인사에 대해서 정책 역량 검증,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죠. 정책 역량을 검증할 때도 있지만 주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준법성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청문회 자체가 어떤 여야 간의 기싸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대 원칙에서 2대 원칙을 더 추가해서 7대 원칙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제도 자체를 나눠서 이원적으로 말이죠.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경찰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7대 원칙 위배되는가를 확실하게 검열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 인사를 국회에서 청문회 대상으로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2대 원칙을 추가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하더라도 시기 같은 것들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국회 여야가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하고 함께 이 기준과 인사청문회제도까지 개선책을 함께 협의해서 모색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저는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제도의 취지는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일정 부문 대통령의 인사를 견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제도가.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적격으로 채택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청문회제도 자체 물론 청문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문회의 취지는 못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인 부분과 능력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그것이 제도 속에서 구체화되고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국회와 함께 여야와 함께 같이 모색해서 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야당도 이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내로남불식으로 부딪혀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100%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문 야당도 반대할 영문이 없습니다.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이러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상당 부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앞으로 공직에 뜻을 둔 젊은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국민도 내가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특히 고위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최창렬]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자기가 어떤 특정 인사가 공직에 내정되고 추천됐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흘러갔던 일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명시하면 향후 꼭 공직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갖더라도 적어도 정치권이나 관계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굉장히 관리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꼭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쨌든 사회 전체의 도덕성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새 인사 기준 발표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