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회 운영위원장, 매달 4-5천만 원 특활비 받아…사적 유용 시 업무상 횡령” ①

입력 2017.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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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회 운영위원장, 매달 4-5천만 원 특활비 받아…사적 유용 시 업무상 횡령”

[윤준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감시하고 또 그것을 책정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 이게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박상병] 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8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한 1조 원쯤 되거든요. 그중의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 배정이 됩니다, 5천억 원 이상이요. 청와대에도 한 265억 원 정도 배정이 됐죠. 국회에도 매년 80억 원 안팎이 특수활동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그 80억 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 얼마씩으로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박상병]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대체적으로 국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또 상임위 중에서도 국회운영위가 전체 상임위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국회운영위가 매월 4~5천만 원이요. 엄청나죠. 매월 4~5천만 원입니다. 다른 일반 상임위원장한테는 월 1천만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6개 상임위가 있고 2개의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이죠. 그다음에 국회에도 각종 의회 외교라든지 또는 조사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급이 되고요. 또 국회의원을 개인들에게도 입법 활동 지원비라든지 정책 개발비 등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정책 개발비, 입법 활동 지원비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별도의 항목으로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병]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책 개발 비용이라든지에 묶어서 함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이 특수활동비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총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법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정부와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특수활동비 운영위원장에게 매달 4~5천만 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1천만 원 정도씩 그리고 특별위원회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게 그런 쪽으로 쓰입니까?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라든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윤준호]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박상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라든지 또는 안전행정위원회 일부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급처럼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특활비가 국회의원 개인에게 왜 필요한가. 또 상임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 같은 데에도 이 돈이 상임위 내부에 어떤 돈으로 써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국회의 각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받는 특수활동비 대체로 어느 쪽에 쓰이고 있습니까?

[박상병]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준호] 아니죠.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원내대책비 받아서 어디에 썼다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본인이 밝힌 것도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죠. 당초에는 당시가 집권 당일 때 원내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한 달에 한 4천만 원씩 받았는데 상당수를 당시의 야당 대표에게 줬다고 얘기하니까 당시 원혜영 의원이 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 나 받은 돈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냐고 그러면 야당 간사한테 줬나? 그때 간사가 서갑원 의원이었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네, 기억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 뒤에 보니까 월급은 아내에게 다 전달하고 그 돈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들도 만나고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밝힌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국회 운영위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야당 원내대표 의원도 일부가 지급이 되고 또 운영위 안에서 쓰는 각종 경비에 국정운영위원장이 매월 4~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준호]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하고의 식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원내 대책비로 썼고 그래서 그만큼을 줄여서 급여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가져다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수활동비를 주로 식대라든가 아니면 식사 비용 그리고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상병]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돈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가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활동했느냐. 그 돈으로 통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자들하고 만난 영수증이 있느냐. 특수활동비인데 어떻게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또. 그래서 지금 판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전혀 성격이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안 나옵니까? 운영위원장들에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병] 당연히 나오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또 업무를 추진하고 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를 가지고도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다른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돈의 내역을 확인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 어렵게 되어 있고 홍준표 대표도 그 대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내에게 줬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밝히기 쉽지 않은 대목이죠.

[윤준호] 이게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알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것이 목적 외로 앞서 말한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쓸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박상병] 이것을 만약에 공적으로 썼다고 이야기하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죠. 또 영수증 첨부가 국회에서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죠. 공적인 세금을 사적으로 썼다? 이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 아니겠습니까? 직책 수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우리 형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2011년 원내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준호] 그랬습니다.

[박상병]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앞으로 3, 4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적 유용이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이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내에게 간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내가 국회에서 여러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또 다른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 비용으로 썼던 내용도 밝혀진 사실이 있죠?

[박상병]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문제가 되니까 아들 유학 비용으로 썼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돈이 정확하게 특히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천만 원이 들어가면 1년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요.

[윤준호] 그렇죠. 그게 특수활동비이니까요.

[박상병]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유학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유학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텐데 수사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최근에 특수활동비 논란 속에서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박상병] 조금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80억 원 정도가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줄어서 9개, 올해는 11개입니다. 내년에는 2개가 줄어서 62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이 청와대로 전달한 돈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이런 등등 해서 여야 간에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서로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자신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여야 사이에 어떤 개선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박상병]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끼리도 다 쉬쉬합니다. 어느 국회의원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들렸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 개인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해서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도 앞으로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는 이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말 그대로 안전이라든지 수사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작업을 또는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없이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 차원에서는 이 국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 쪽에다가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박상병]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준호] 그건 국회사무처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상병] 아니죠, 사무처가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윤준호]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가면 국회 사무처가 대상 아닙니까?

[박상병] 국회 사무처도 정보 공개 속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될 텐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 사무처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실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을 사무처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 사무처랑 여야 합의로 공개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공개를 해서 의정 지원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힌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것은 투명성 확보가 조금 더 진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반 국민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렇게 정의당이라든지 일부 의원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지급의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내역만큼은 상당 부문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호]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매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국회의원 스스로도 고양이가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병]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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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회 운영위원장, 매달 4-5천만 원 특활비 받아…사적 유용 시 업무상 횡령” ①
    • 입력 2017-11-24 11:10:2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회 운영위원장, 매달 4-5천만 원 특활비 받아…사적 유용 시 업무상 횡령”

[윤준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감시하고 또 그것을 책정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 이게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박상병] 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8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한 1조 원쯤 되거든요. 그중의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 배정이 됩니다, 5천억 원 이상이요. 청와대에도 한 265억 원 정도 배정이 됐죠. 국회에도 매년 80억 원 안팎이 특수활동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그 80억 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 얼마씩으로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박상병]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대체적으로 국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또 상임위 중에서도 국회운영위가 전체 상임위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국회운영위가 매월 4~5천만 원이요. 엄청나죠. 매월 4~5천만 원입니다. 다른 일반 상임위원장한테는 월 1천만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6개 상임위가 있고 2개의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이죠. 그다음에 국회에도 각종 의회 외교라든지 또는 조사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급이 되고요. 또 국회의원을 개인들에게도 입법 활동 지원비라든지 정책 개발비 등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정책 개발비, 입법 활동 지원비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별도의 항목으로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병]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책 개발 비용이라든지에 묶어서 함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이 특수활동비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총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법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정부와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특수활동비 운영위원장에게 매달 4~5천만 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1천만 원 정도씩 그리고 특별위원회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게 그런 쪽으로 쓰입니까?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라든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윤준호]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박상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라든지 또는 안전행정위원회 일부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급처럼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특활비가 국회의원 개인에게 왜 필요한가. 또 상임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 같은 데에도 이 돈이 상임위 내부에 어떤 돈으로 써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국회의 각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받는 특수활동비 대체로 어느 쪽에 쓰이고 있습니까?

[박상병]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준호] 아니죠.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원내대책비 받아서 어디에 썼다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본인이 밝힌 것도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죠. 당초에는 당시가 집권 당일 때 원내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한 달에 한 4천만 원씩 받았는데 상당수를 당시의 야당 대표에게 줬다고 얘기하니까 당시 원혜영 의원이 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 나 받은 돈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냐고 그러면 야당 간사한테 줬나? 그때 간사가 서갑원 의원이었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네, 기억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 뒤에 보니까 월급은 아내에게 다 전달하고 그 돈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들도 만나고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밝힌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국회 운영위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야당 원내대표 의원도 일부가 지급이 되고 또 운영위 안에서 쓰는 각종 경비에 국정운영위원장이 매월 4~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준호]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하고의 식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원내 대책비로 썼고 그래서 그만큼을 줄여서 급여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가져다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수활동비를 주로 식대라든가 아니면 식사 비용 그리고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상병]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돈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가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활동했느냐. 그 돈으로 통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자들하고 만난 영수증이 있느냐. 특수활동비인데 어떻게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또. 그래서 지금 판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전혀 성격이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안 나옵니까? 운영위원장들에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병] 당연히 나오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또 업무를 추진하고 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를 가지고도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다른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돈의 내역을 확인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 어렵게 되어 있고 홍준표 대표도 그 대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내에게 줬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밝히기 쉽지 않은 대목이죠.

[윤준호] 이게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알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그것이 목적 외로 앞서 말한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쓸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박상병] 이것을 만약에 공적으로 썼다고 이야기하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죠. 또 영수증 첨부가 국회에서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죠. 공적인 세금을 사적으로 썼다? 이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 아니겠습니까? 직책 수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우리 형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2011년 원내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준호] 그랬습니다.

[박상병]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앞으로 3, 4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적 유용이었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이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내에게 간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내가 국회에서 여러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또 다른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 비용으로 썼던 내용도 밝혀진 사실이 있죠?

[박상병] 그렇습니다.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문제가 되니까 아들 유학 비용으로 썼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돈이 정확하게 특히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천만 원이 들어가면 1년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요.

[윤준호] 그렇죠. 그게 특수활동비이니까요.

[박상병]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유학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유학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텐데 수사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최근에 특수활동비 논란 속에서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박상병] 조금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80억 원 정도가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줄어서 9개, 올해는 11개입니다. 내년에는 2개가 줄어서 62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이 청와대로 전달한 돈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이런 등등 해서 여야 간에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서로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자신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여야 사이에 어떤 개선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박상병]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끼리도 다 쉬쉬합니다. 어느 국회의원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들렸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 개인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해서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도 앞으로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는 이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말 그대로 안전이라든지 수사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작업을 또는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없이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 차원에서는 이 국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 쪽에다가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박상병]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준호] 그건 국회사무처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상병] 아니죠, 사무처가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윤준호]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가면 국회 사무처가 대상 아닙니까?

[박상병] 국회 사무처도 정보 공개 속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될 텐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 사무처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실이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을 사무처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 사무처랑 여야 합의로 공개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공개를 해서 의정 지원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힌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것은 투명성 확보가 조금 더 진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반 국민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렇게 정의당이라든지 일부 의원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지급의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내역만큼은 상당 부문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호]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매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국회의원 스스로도 고양이가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병]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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