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급 비서 증원안·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1.24 (14:18) 수정 2017.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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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24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에 8급 1명을 추가하되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면서 "대신에 우리 자신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회미래연구원법도 가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포항 지진피해 위로 등을 위해 12월 국회의원 수당 중 10만 원씩 의연금을 갹출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울러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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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8급 비서 증원안·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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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24 14:20:33
    정치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24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에 8급 1명을 추가하되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면서 "대신에 우리 자신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회미래연구원법도 가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포항 지진피해 위로 등을 위해 12월 국회의원 수당 중 10만 원씩 의연금을 갹출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울러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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