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17.11.24 (19:06) 수정 2017.1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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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합니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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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 입력 2017-11-24 19:07:53
    • 수정2017-11-24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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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합니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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