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11.25 (07:19) 수정 2017.1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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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횡령과 뇌물 공여를 지속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67살 이영복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의 사기.횡령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지속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검찰이 구형한 것을 그대로 선고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한 액수는 드러난 것만 5억 3천여만 원.

관련자들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前 부산시장 정기룡 前 부산시 경제특보 등이 적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많게는 6년까지 받았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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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07:26:10
    • 수정2017-11-25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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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횡령과 뇌물 공여를 지속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67살 이영복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의 사기.횡령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지속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검찰이 구형한 것을 그대로 선고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한 액수는 드러난 것만 5억 3천여만 원.

관련자들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前 부산시장 정기룡 前 부산시 경제특보 등이 적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많게는 6년까지 받았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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