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에 日정부 “유감” 주장

입력 2017.11.25 (08:51) 수정 2017.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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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에서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된데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현재 한일 쌍방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한국측에 대해 재차 외교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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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에 日정부 “유감” 주장
    • 입력 2017-11-25 08:51:56
    • 수정2017-11-25 08:55:24
    국제
우리 국회에서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된데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현재 한일 쌍방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한국측에 대해 재차 외교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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