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례적이지만 법원 결정 존중…민심선동 안돼”

입력 2017.11.25 (17:21) 수정 2017.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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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석방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례적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25일(오늘) 논평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례적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의외라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에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 속에 법치주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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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17:21:32
    • 수정2017-11-25 17:23:12
    정치
바른정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석방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례적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25일(오늘) 논평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례적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의외라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에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 속에 법치주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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