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시 상관의 불법 명령 따를 의무 없어”

입력 2017.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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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한 불법 명령일 때는 부하직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한 명령일 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해남군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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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시 상관의 불법 명령 따를 의무 없어”
    • 입력 2017-11-27 11:09:50
    사회
직무상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한 불법 명령일 때는 부하직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한 명령일 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해남군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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