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늘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17.11.27 (12:11)
수정 2017.1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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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늘 학대사건'의 보육교사 한 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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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바늘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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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7 12:12:22
- 수정2017-11-27 12:14:59
이른바 '바늘 학대사건'의 보육교사 한 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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