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병민 객원교수(경희대학교)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①

입력 2017.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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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김병민 객원교수(경희대학교)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윤준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촛불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이번에는 이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의 과정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 오전 한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손목뼈로 추정되는 작은 유골이 수습이 됐는데요.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웠던 것이 전날인 16일에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이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17일 이후 하루가 지난 18일은 추모식과 장례식을 준비하는 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부분들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은폐하기 위해서 유골이 수습되고 나서 문제를 숨긴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파문이 일어났던 거고요. 발견한 17일 이후 닷새가 지난 뒤 22일에 이르러서야 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고 해수부에 역으로 관련 사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나서서 이 사실의 조사에 나선 건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진 상황입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16일에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 5명이 이제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그다음 날 뼛조각이 발견된 거거든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22일 날 언론에 공개했고요. 그런데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측에서 17일에 이 같은 사안을 알고도 곧바로 장관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유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수습본부 측,

[김병민] 네, 당초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 받고 비공개를 지시한 것은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존 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그 뼈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 앞서 조은화, 그쪽 미수습된 그 방에서 나왔다 이거죠?

[김병민] 네, 조은화, 허다윤 양이 이미 수습된 유가족들의 뼛조각일 확률이 높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 일정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미수습자의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결국 2주 정도의 국과수 DNA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됐을 경우에 유가족들이 한 번 더 받게 되는 고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발인과 삼우제 이후에 전파할 예정이었다, 라고 현재로서는 김현태 수습본부 부본부장의 입장들이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철조 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자체적인 승인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했다고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김병민] 네, 거기까지는 드러나고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춘 장관에게는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김병민] 발인을 모두 마쳤던 게 20일입니다. 20일 오후 5시경에 이철조 본부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장관은 왜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다는 거고 이 뼈가 발견되면 통보하는 절차 즉시 밟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윤준호]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밟으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시가 되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대로 따르면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언론에게도 이 내용이 브리핑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과수의 DNA 감식절차를 거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거친 뒤에 이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는 절차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 있는 것은 유골이 발견되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기 전까지 해수부가 이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20일 오후에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이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발견 사흘 뒤에.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김영춘 장관이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 20일 오후에 왜 다시 22일까지 그 절차대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 꼬박 하루가 더 지났죠. 21일 오후 3시경에 김현태 부본부장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미 수습된 희생자들이죠. 조은화,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만 전화해서 신원확인과 처리절차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가장,

[윤준호]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것을 조은화, 허다윤 양의 남은 유골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병민]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국과수의 DNA 감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윤준호] 물론 그렇죠.

[김병민] 김현태 부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실제 바로 장례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수습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이것이 미수습자의 유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

[윤준호] 마지막 미수습자 5명 유족들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유족의 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장례일정을 미루고라도 그것을 기다렸겠죠?

[김병민] 네, 유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년 7개월을 기다렸는데 감식기간 2주일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라고 한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장례기간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와 같은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죠.

[윤준호] 그런데 20일 오후에 그러한 김 장관의 지시조차도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은폐 의혹에 더해서 지시 불이행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이게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김 장관의 부처장악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그렇죠. 그런데 김영춘 장관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17일에서 20일이 되는 기간 동안 장관에게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반문제기가 하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20일에 이 문제를 장관이 처음으로 인지하고 났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일파만파 문제가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20일 오후에 이 문제를 받아듣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그리고 미수습자 유가족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정상인 건데,

[윤준호]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중간에서 정리하자면 20일 오후에 사흘이나 지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의 처리가 너무 안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김병민] 굉장히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우리 교수님도 그 부분을 처음에 먼저 지적 해 주셨는데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사실상 따지면 서기관, 이게 중앙부처 과장급 아닙니까?

[김병민] 맞습니다.

[윤준호]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장관이나 차관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 또 공무원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해수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암묵적인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수부 감사관,

[윤준호] 그런데 27일,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내용을 밝힌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 아닙니까?

[김병민] 그렇죠. 왜냐하면,

[윤준호] 그렇게 나오는 결론을 과연 국민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전 정권의 일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고 그 당시에 자체적인 해수부 내부 감사관실에서 이 같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과연 유가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제기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해수부 감사관실에 대한 조사결과 상 이게 김현태 부본부장, 그리고 말한 대로 본부장 손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게 됐을 경우는 이게 애초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김영춘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여권에서는 김영춘 패싱이라고 해서 일단 김영춘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병민] 일단 여당의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영춘 장관의 사퇴와 해임 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3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 지금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강경하거든요. 김영춘 장관 사퇴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성역인 세월호의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놓을 범죄다, 좀 과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한국당의 주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가볍지 않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사실상 그게 문제가 돼서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맞물리면서 촛불이 일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현 정부가 출범하는 기반이 됐고요. 이러한 도덕적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문제제기, 그리고 상황대처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현장에 있는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김영춘 장관이 20일에 이 내용을 알고 나서 21일에는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김영춘 장관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리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 정부를 엄하게 꾸짖었던 모습과 현 정부가 과연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줄여서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김병민]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크게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세월호하고 가습기.

[김병민] 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 두 가지 참사를 통할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인데요.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1기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이전 정부나 여러 견제 속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2기 특조위는 1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게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협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7시간 반에 대한 의혹에만 집중이 되게 됐을 경우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안의 핵심이라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마지막 한마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뭘 하게 돼 있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수립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일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세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다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특조위 2기 활동이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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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병민 객원교수(경희대학교)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①
    • 입력 2017-11-27 14:07:4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김병민 객원교수(경희대학교)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윤준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촛불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이번에는 이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유골 은폐 의혹 파문의 과정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 오전 한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손목뼈로 추정되는 작은 유골이 수습이 됐는데요.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웠던 것이 전날인 16일에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이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17일 이후 하루가 지난 18일은 추모식과 장례식을 준비하는 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부분들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은폐하기 위해서 유골이 수습되고 나서 문제를 숨긴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파문이 일어났던 거고요. 발견한 17일 이후 닷새가 지난 뒤 22일에 이르러서야 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고 해수부에 역으로 관련 사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나서서 이 사실의 조사에 나선 건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진 상황입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16일에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 5명이 이제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그다음 날 뼛조각이 발견된 거거든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22일 날 언론에 공개했고요. 그런데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측에서 17일에 이 같은 사안을 알고도 곧바로 장관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유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수습본부 측,

[김병민] 네, 당초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 받고 비공개를 지시한 것은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존 수습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그 뼈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 앞서 조은화, 그쪽 미수습된 그 방에서 나왔다 이거죠?

[김병민] 네, 조은화, 허다윤 양이 이미 수습된 유가족들의 뼛조각일 확률이 높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 일정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미수습자의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결국 2주 정도의 국과수 DNA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됐을 경우에 유가족들이 한 번 더 받게 되는 고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발인과 삼우제 이후에 전파할 예정이었다, 라고 현재로서는 김현태 수습본부 부본부장의 입장들이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철조 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자체적인 승인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했다고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김병민] 네, 거기까지는 드러나고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춘 장관에게는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김병민] 발인을 모두 마쳤던 게 20일입니다. 20일 오후 5시경에 이철조 본부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장관은 왜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다는 거고 이 뼈가 발견되면 통보하는 절차 즉시 밟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윤준호]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밟으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시가 되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대로 따르면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언론에게도 이 내용이 브리핑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과수의 DNA 감식절차를 거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거친 뒤에 이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는 절차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 있는 것은 유골이 발견되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기 전까지 해수부가 이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20일 오후에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이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발견 사흘 뒤에.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김영춘 장관이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 20일 오후에 왜 다시 22일까지 그 절차대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 꼬박 하루가 더 지났죠. 21일 오후 3시경에 김현태 부본부장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미 수습된 희생자들이죠. 조은화,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만 전화해서 신원확인과 처리절차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가장,

[윤준호]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것을 조은화, 허다윤 양의 남은 유골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병민]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국과수의 DNA 감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윤준호] 물론 그렇죠.

[김병민] 김현태 부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실제 바로 장례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수습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이것이 미수습자의 유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

[윤준호] 마지막 미수습자 5명 유족들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유족의 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장례일정을 미루고라도 그것을 기다렸겠죠?

[김병민] 네, 유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년 7개월을 기다렸는데 감식기간 2주일을 더 못 기다리겠는가, 라고 한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장례기간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와 같은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죠.

[윤준호] 그런데 20일 오후에 그러한 김 장관의 지시조차도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은폐 의혹에 더해서 지시 불이행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이게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김 장관의 부처장악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그렇죠. 그런데 김영춘 장관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17일에서 20일이 되는 기간 동안 장관에게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반문제기가 하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20일에 이 문제를 장관이 처음으로 인지하고 났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일파만파 문제가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20일 오후에 이 문제를 받아듣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그리고 미수습자 유가족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정상인 건데,

[윤준호]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중간에서 정리하자면 20일 오후에 사흘이나 지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의 처리가 너무 안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김병민] 굉장히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우리 교수님도 그 부분을 처음에 먼저 지적 해 주셨는데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사실상 따지면 서기관, 이게 중앙부처 과장급 아닙니까?

[김병민] 맞습니다.

[윤준호]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장관이나 차관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 또 공무원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해수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암묵적인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수부 감사관,

[윤준호] 그런데 27일,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내용을 밝힌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 아닙니까?

[김병민] 그렇죠. 왜냐하면,

[윤준호] 그렇게 나오는 결론을 과연 국민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전 정권의 일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고 그 당시에 자체적인 해수부 내부 감사관실에서 이 같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과연 유가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제기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해수부 감사관실에 대한 조사결과 상 이게 김현태 부본부장, 그리고 말한 대로 본부장 손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게 됐을 경우는 이게 애초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김영춘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여권에서는 김영춘 패싱이라고 해서 일단 김영춘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병민] 일단 여당의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영춘 장관의 사퇴와 해임 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3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 지금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강경하거든요. 김영춘 장관 사퇴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성역인 세월호의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놓을 범죄다, 좀 과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한국당의 주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가볍지 않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사실상 그게 문제가 돼서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맞물리면서 촛불이 일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현 정부가 출범하는 기반이 됐고요. 이러한 도덕적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문제제기, 그리고 상황대처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현장에 있는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김영춘 장관이 20일에 이 내용을 알고 나서 21일에는 청와대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김영춘 장관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리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 정부를 엄하게 꾸짖었던 모습과 현 정부가 과연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줄여서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김병민]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크게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세월호하고 가습기.

[김병민] 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 두 가지 참사를 통할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인데요.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1기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이전 정부나 여러 견제 속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김병민] 네, 맞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2기 특조위는 1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게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협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7시간 반에 대한 의혹에만 집중이 되게 됐을 경우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안의 핵심이라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마지막 한마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뭘 하게 돼 있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수립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일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세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다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특조위 2기 활동이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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