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우려’ 표명

입력 2017.11.27 (16:17) 수정 2017.11.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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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한도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전반적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오늘)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학영 의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국회에서 논의해도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소기업 상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액 상승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액조정 문제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가액 등을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 자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부패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의 법체제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 명절에 농축수산품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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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우려’ 표명
    • 입력 2017-11-27 16:17:13
    • 수정2017-11-27 16:19:50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한도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전반적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오늘)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학영 의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국회에서 논의해도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소기업 상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액 상승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액조정 문제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가액 등을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 자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부패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의 법체제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 명절에 농축수산품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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