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또 재판 거부…궐석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7.11.29 (06:54) 수정 2017.11.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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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첫 궐석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없이 심리를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데다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첫 궐석 재판에서 검찰은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유 여부를 놓고 검찰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최 씨 주장은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검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썼는데 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용을 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고까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지연 요인이 모두 사라져 속도가 붙게 될 심리는 내년 1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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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또 재판 거부…궐석재판으로 진행
    • 입력 2017-11-29 07:04:40
    • 수정2017-11-29 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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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첫 궐석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없이 심리를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데다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첫 궐석 재판에서 검찰은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유 여부를 놓고 검찰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최 씨 주장은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검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썼는데 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용을 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고까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지연 요인이 모두 사라져 속도가 붙게 될 심리는 내년 1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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