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261명 적발…581억 원 추징

입력 2017.11.29 (06:57) 수정 2017.11.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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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을 회삿돈이나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사 세금을 탈루한 260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탈세혐의자 250여 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한 30대 남성은 공중보건의로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용산의 오피스텔까지 샀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 남성의 자금 출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을 몰래 증여받아 수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모 회사 대표는 회사 수입을 개인계좌로 몰래 받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와 건물 2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도 보탰습니다.

여기에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다운계약서로 사고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까지 모두 261명이 적발됐습니다.

추징된 세금이 581억 원이나 됩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320여 명, 국세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녹취>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사업 소득을 빼돌려 집을 여러 채 사거나, 구입 자금 변칙 증여,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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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탈세 261명 적발…581억 원 추징
    • 입력 2017-11-29 07:06:32
    • 수정2017-11-29 07:10: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을 회삿돈이나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사 세금을 탈루한 260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탈세혐의자 250여 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한 30대 남성은 공중보건의로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용산의 오피스텔까지 샀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 남성의 자금 출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을 몰래 증여받아 수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모 회사 대표는 회사 수입을 개인계좌로 몰래 받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와 건물 2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도 보탰습니다.

여기에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다운계약서로 사고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까지 모두 261명이 적발됐습니다.

추징된 세금이 581억 원이나 됩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320여 명, 국세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녹취>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사업 소득을 빼돌려 집을 여러 채 사거나, 구입 자금 변칙 증여,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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