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4번째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입력 2017.11.29 (08:26) 수정 2017.11.29 (1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12] 우병우 4번째 소환…‘불법사찰 지시’ 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고위 인사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하도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찰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본다.

또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최 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4번째 검찰 출석…“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 입력 2017-11-29 08:26:37
    • 수정2017-11-29 12:27:54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우병우 4번째 소환…‘불법사찰 지시’ 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고위 인사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하도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찰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본다.

또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최 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