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거쳐 소각”

입력 2017.11.29 (08:57) 수정 2017.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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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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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천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거쳐 소각”
    • 입력 2017-11-29 08:57:47
    • 수정2017-11-29 09:04:31
    정치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오늘)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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