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허용…“롯데는 제외”

입력 2017.11.29 (09:50) 수정 2017.11.29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의 대표적인 사드 보복조치로 꼽혔던, 한국행 단체 관광상품 판매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인 부분적 해제 조치로 특히 롯데에 대해선 여전히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관광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의 일부 허용 방침을 자국 여행사측에 통보했습니다.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상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일부지만 지난 3월 내려졌던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가 풀린 겁니다.

대신 다른 곳과 온라인에선 여행객을 모집할 수 없게 했고, 크루즈나 전세기 운항도 여전히 금했습니다.

<녹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 "현재 여행 비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수기 전에는 전체가 다 개방이 되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겨냥한 제한 조치는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상품 판매점이나 호텔 등 롯데와 관련한 어떤 상품도 팔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도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발표없이, 여행사측에만 비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단체관광 허용)상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중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중에도 활개 치던 북한 관광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행 단체관광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이 1차적 조치라고 해, 다음 달 한중정상회담 등 향후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허용…“롯데는 제외”
    • 입력 2017-11-29 09:52:12
    • 수정2017-11-29 10:11:53
    930뉴스
<앵커 멘트>

중국의 대표적인 사드 보복조치로 꼽혔던, 한국행 단체 관광상품 판매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인 부분적 해제 조치로 특히 롯데에 대해선 여전히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관광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의 일부 허용 방침을 자국 여행사측에 통보했습니다.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상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일부지만 지난 3월 내려졌던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가 풀린 겁니다.

대신 다른 곳과 온라인에선 여행객을 모집할 수 없게 했고, 크루즈나 전세기 운항도 여전히 금했습니다.

<녹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 "현재 여행 비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수기 전에는 전체가 다 개방이 되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겨냥한 제한 조치는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상품 판매점이나 호텔 등 롯데와 관련한 어떤 상품도 팔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도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발표없이, 여행사측에만 비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단체관광 허용)상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중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중에도 활개 치던 북한 관광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행 단체관광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이 1차적 조치라고 해, 다음 달 한중정상회담 등 향후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